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183
판결선고
2023.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서 2015. 5. 11.부터 2022. 3. 31.까지 차장 직책으로 연구업무를 하다 퇴직한 F의 2019. 2. 임금 2,996,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F, G의 임금 합계 79,702,798원(= F 78,925,978원 + G 776,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서 2015. 5. 11.부터 2022. 3. 31.까지 차장 직책으로 연구업무를 하다 퇴직한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8,971,953원 및 지연이자 5,055,0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F, G, H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합계 59,091,417원(= F 18,971,953원 + G 11,978,435원 + H 28,141,029원) 및 지연이자 합계 14,983,177원(= F 5,055,058원 + G 2,566,228원 + H 7,361,891원)을 당사자 간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은 제외)
H의 진술서
F의 진정서
체불내역 및 급여관련 자료, 퇴직연금규약,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체불내역 및 급여명세서(B 부분 제외), 체불내역, 체불내역 및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미지급급여 내역, 퇴직연금납부 및 미납내역(F),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F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G, H에 대한 각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가 각 팀별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운영을 총괄하며 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및 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 회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가 3명, 미지급 임금 등 액수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 및 2005년경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 제기 후 G에 대하여는 약 700만 원, H에 대하여는 약 24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서 2017. 5. 10.부터 2022. 2.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9. 6. 임금 1,082,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58,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서 피고인 회사에서 2017. 5. 10.부터 2022. 2.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8,872,919원 및 지연이자 1,447,836원을 당사자 간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 B이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