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945
판결선고
2023. 4.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F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부터 2022. 2. 16.까지 일한 근로자 G의 2022. 2월 임금 2,238,0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48,443,654원, 연말정산환급금·보험정산분 8,527,330원 등 합계 56,970,9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5.부터 2022. 2. 28.까지 일한 근로자 H의 퇴직금 8,630,1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경찰 진술조서
G, I, J, K, L, M의 각 진술서
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고용계약서, 각 급여지연 안내, 거래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자메시지,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가 6,500만 원을 넘는 금액이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F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2022. 2. 28.까지 일한 근로자 B의 2022. 1월 임금 7,083,340원, 2022. 2월 임금 7,083,340원, 2022년 연말정산환급금 5,324,120원 합계 19,490,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7,116,454원, 2021. 1. 1.~2022. 1. 17.까지 일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545,711원 합계 22,662,1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2022. 12. 5.경, B은 2022. 12. 6.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B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