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D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골프연습장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7.부터 2021. 10.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1. 9월분 임금 6,936,000원, 2021. 10월분 임금 1,225,709원, 연차미사용수당 139,520원 등 합계 8,301,2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7.부터 2021. 10.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662,9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