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 E에서 2022. 8. 1.부터 2022. 8. 26.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F 및 2022. 8. 22.부터 2022. 8. 28.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