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고정5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1. 8. 20.까지 사춤(문틈에 시멘트 몰탈을 채움) 일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5월 임금 3,840,000원, 2021년 6월 임금 4,480,000원, 2021년 7월 임금 4,000,000원, 2021년 8월 임금 2,080,000원 합계 1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6.1.부터 2021.8.20.까지 사춤 일을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536,8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중략)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는 ‘다만, 제1호(제9조 제1항 위반행위)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2. 6.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