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4,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1.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11.13.부터 2021.5.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에 따라 2014.경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30분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이후 소정근로시간은 2015년 단체협약에서는 1일 6시간으로, 2016년 단체협약에서는 1일 5시간 30분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5시간으로, 2020년 임금협정에서는 기본적으로 6시간 40분으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 D분회 사이에 2020.2.19. 체결된 2020년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이하 2020년도 임금협정을 ‘이 사건 임금협정’, 2020년도 임금협정서를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고 한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20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시급)은 8,590원이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27,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1.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택시기사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별지로 첨부된 ‘임금산정표’에 따라 월 기준급여를 지급하였고, 그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기본급+근속수당)/월 소정근로시간 203시간]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계산한 2020년 원고의 통상시급은 4,458.12원[(기본급 800,000원+근속수당 105,000원)/월 소정근로시간 203시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상시급 4,458.12원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2020년 최저시급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즉 법정 최저시급과 위 통상시급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금액은, 주위적으로 원고가 2020. 3.부터 2020. 10.까지 택시를 주행한 시간인 월 주행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여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 1]과 같고, 예비적으로 같은 기간 원고가 손님을 태우고 운행한 시간(택시요금미터가 작동된 시간)인 월 운행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여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1>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행시간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최저임금 합계 6,027,0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주행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운행시간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최저임금 합계 3,069,9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3, 4, 6, 7,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별지로 첨부된 ‘임금산정표’에 기재된 ‘통상시급’은 임금산정표의 임금 중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의 계산을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 정해진 것일 뿐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시급과는 그 대상이 되는 임금의 종류, 소정근로시간이 달라 그 차액(최저시급-통상시급)이 미지급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운행시간을 두고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는 별지로 ‘임금산정표’(이하 ‘이 사건 임금산정표’라고 한다)가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임금산정표에는 통상시급(이하 ‘이 사건 통상시급’이라고 한다)으로 1년 미만의 경우 3,940.97원이,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4,014.78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임금산정표에 기재된 기본급(800,000원)에 근속수당(1년 미만의 경우 0원,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15,000원)을 더한 금액을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4조에 규정된 월 소정근로시간인 203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그런데 먼저 월 소정근로시간 203시간의 경우 월 203시간(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만근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정한 것일 뿐 피고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의 실제 소정근로시간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임급협정서 제2조 제2항 (라)목은 “택시요금미터가 작동된 시간을 기준으로 교대제 기준 1일 5시간 30분을 실 영업시간이라고 하며, 실 영업시간을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운수종사자가 1일 실 영업시간(택시요금미터 기준 5시간 30분) 이상을 달성한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초과근로를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일체의 초과근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제1항은 “근로시간(종합운행내역상 영업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월 203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항은 “노·사는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업종(업무)의 특성에 따라 순항식 근로에 의한 개별 근로사항이므로 각 근로자별 근무시간 미달 및 초과 여부를 측정할 수 없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1일 6시간 40분(택시요금미터 기준 5시간 30분)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운행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자의 사용(私用) 시간으로 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초과(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더하여 위와 같은 택시기사의 근로형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과 무관하게 실근로시간을 입증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요금미터기가 작동된 시간(이하 ‘운행시간’이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1일 5시간 30분 이상 6시간 40분 이하이면 1일 6시간 40분이, 운행시간 기준 1일 6시간 40분을 초과하면 그 운행시간이, 운행시간 기준 1일 5시간 30분 미만이면 그 운행시간이 각 소정근로시간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나아가 ①기본적인 소정근로시간이 2018년 임금협정에 규정된 1일 5시간에서 1일 6시간 40분으로 늘어난 점, ②2018년 임금협정 당시만 하더라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1일 기준운송수입금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가질 수 있었음에 반하여 이 사건 임급협정에서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9.8.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1.1. 시행된 것) 제21조 제1항 제1, 2호, 제26조 제2항 제2호<4>(이하 ‘이 사건 신설조항’이라고 한다)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고가 택시 기사들로부터 택시요금미터에 표시된 금액 전액을 납입 받아 관리한다’는 취지의 전액관리제를 전면 실시하면서 기본급, 상여금, 승무수당 등을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근무태만 등 불성실한 근로자를 가려낼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게 된 점, ③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원고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운행시간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이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의 합의를 두고 최저 임금법 등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가 피고에 근무하는 원고를 비롯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에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장려수당, 상여금이 있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르면, 그 중 기본급, 승무수당, 장려수당,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통상시급을 산정함에 있어 산입된 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택시운수종사자들의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완전한 ‘전액관리제’를 위해 규정된 이 사건 신설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고 그에 미달하는 경우, 월고정급에서 공제하거나 상여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신설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는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규정하고 있고(제2조), 이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승무수당이나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제16조, 제18조), 이에 따라 원고는 승무수당이나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결국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6조, 제18조에 기초하여 상여금이나 승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미지급 최저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법정 최저시급과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기준으로 계산된 이 사건 통상시급의 차액을 구하는 형태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월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상여금이나 승무수당의 지급을 제한한 이 사건 임금협정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신설조항에 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그 경우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상여금이나 승무수당의 수액이나 근거(2018년 임금협정의 규정과 금액에 의할 것인지 등)는 원고의 별도 주장, 입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법정 최저시급과 이 사건 통상시급의 차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다만,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2020.3.부터 2020.10.까지의 월 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한 다음 이에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인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장려수당, 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원고가 같은 기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최저임금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 3]과 같이 894,726원이 된다. 미지급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는 이와 같이 계산된 미지급 최저임금 894,726원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6>
<7>
<8>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합계 894,7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11.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재판장) 김성훈 권순호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53011
판결선고
2023. 6. 16.
별지
각주1) 4,131.88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원고의 2020년 통상시급 4,458.12원)
각주2) 989,447.255208원(=239.4666×4,131.88원)
각주3) 피고 역시 1일 운행시간이 6시간 40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계산하였다(을 제3호증의 5, 8, 을 제4호증의 5, 8 참조)
각주4)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② 제21조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각주5) 기사별 월 운행내역표(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참조)
각주6) 급료지급명세서(을 제4호증의 1 내 8 참조)
각주7) 969,381원(=112.85×8,59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8) 169,001원(=969,381원-800,38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