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원고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2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23.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567,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3.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기재와 같다.
이유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항목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 산정 시 공로연수기간 제외 여부
원고는 2015. 7.부터는 공로연수기간으로 원고가 실근무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로연수기간 이전 3개월인 2015. 4.부터 2015. 6.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공로연수기간을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개정 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수습 사용 중인 기간(제1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제2호), 출산 전후 휴가 기간(제3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 하여 휴업한 기간(제4호), 육아휴직 기간(제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제6호), 병역법·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제7호 본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제8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정하고 있다.
위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열거규정으로 볼 것인데, 근로자의 공로연수기간은 위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원고는 위 규정 제8호 소정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정상근무에 준하는 급여를 받으며 공로연수를 실시하였으므로 휴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규정을 적용하여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고, 다만 그 기간 중의 임금을 포함시킴으로써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구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공로연수기간을 포함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는 해당 직책을실제로 수행하는 데에 따른 경비로서, 장기연수자(1개월 이상)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 직위의 지급단가를 적용하며, 직위해제, 병가, 결근, 승진, 육아휴직 등 직책(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피고의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원고는 공로연수기간인 2015. 7.부터 2015. 12. 정년퇴직하기까지는 실제 해당 직책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를 지급받은 바가 없는 사실, ② 피고의 공로 연수운영지침에는 공로연수대상자의 처우에 관하여 교육훈련파견에 준한 보수를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보수(퇴직금)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퇴직금지급규정 제5조의3에는 공로연수자의 평균임금은 정상근무에 준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③ 그에 따라 원고는 공로연수기간 동안 정상근무기간의 급여에서 월 19만 원 상당의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①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는 해당 직책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에 따른 경비로서 근로자가 실제 해당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실제 수행하고 있는 직책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실제 해당 직책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정상근무에 준한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따라서 1개월 이상 장기연수자에게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공로연수지침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공로연수기간 동안 월 19만원 상당의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정상근무기간과 동일하게 지급받았는바, 원고에게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2015. 10.부터 2015. 12.까지)간 원고에게 지급된임금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공로연수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퇴직 전 3개월인 2015. 10.부터 2015. 12.까지 20,223,790원[= 19,824,660원{(= 기본연봉급 4,855,810원 + 성과연봉급 1,472,410원 + 직급보조비 280,000원) × 3개월} + 399,130원(= 1년간 경영평가성과급액 1,596,520원 × 1/4)]을 지급받았고, 계속근로연수는 7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46,162,990원[= (20,223,790원/92일) × 30일 × 7년, 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퇴직급여로 43,334,55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차액은 2,828,440원(= 46,162,990원 – 43,334,55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차액 2,828,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이 이 법원에서 일부 취소되므로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일부 실효된다.
제1심판결
가집행선고에 따라 피고가 2022. 3. 10. 원고에게 퇴직금 차액 원금으로 4,129,440원과 지연손해금으로 678,23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인용하는 퇴직금 차액 원금은 2,828,440원이고,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가지급금을 지급한 2022. 3. 10.까지 발생한 연 5% 상 당의 지연손해금은 148,390원<1>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금 원금은 1,830,840원[= (가지급한 원금 4,129,440원 + 지연손해금 678,230원) - (퇴직금 원금 2,828,440원 + 지연손해금 148,390원)]이다.
따라서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830,840원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1,567,5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3.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현주 임효빈
각주1) 2,828,440원 × 연 5% × (1 + 18/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