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24. 2. 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반택시운송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는 2009년경부터 피고 노동조합과 입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고,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2014년경까지 유지되었다. 피고는 2015. 7. 28. 피고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40분, 주 34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피고는 2017. 3. 1. 피고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9. 1. 1.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 주 26시간으로 하고, 나머지 근로조건은 2017년 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기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9. 12. 21.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2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2017년 및 2019년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2019년 12월까지는 2017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5시간 40분이, 2020년 1월부터는 1일 6시간 40분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 및 이에 근거하여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 퇴직금과 피고가 실제 지급한 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01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2015년 이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40분, 주 34시간으로 변경하였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원고들이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이에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택시 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2017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체결되었고, 2017년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017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 1년 미만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소정근무일인 월 26일을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1,093,225원(= 기본급 594,379원 + 승무수당 286,846원 + 성실수당 150,000원 + 운행숙달 보조금 62,000원)이고, 이를 원고들도 유효성을 인정하는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5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468원(= 1,093,225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46.38시간, 원 미만 버림)인데, 이는 2017년의 최저시급 6,470원을 상회한다. 또한 2017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5시간 30분으로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2015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일 10분 단축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승무수당을 26,000원 인상하였으며, 서울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재협의하기로 정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2017년 임금협정의 최저임금법 잠탈효과는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시작한 2015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7.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는 2015년과 2017년 각 임금협정을 통해 2차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을 뿐이어서, 피고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행법규를 잠탈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2013. 10. 12.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종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고, 할증요금의 변경거리와 시간이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변경되는 한편,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서울을 벗어나는 모든 지역에 대해 시 지역 외 할증(이른바 시계 외 할증) 20%를 적용하였고, 2015년경부터는 택시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됨으로써 택시영업 형태가 기존 ‘순항배회형’에서 ‘순항배회형 + 호출형’으로 변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여러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7년 임금협정 이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9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9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7년의 최저시급은 6,470원이고, 2019년의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2017년의 최저시급에서 약 29%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및 2019년 임금협정에 따른 기본급은 동일하다. 위 기간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시장물가도 같이 상승하였을 것인데 2017년과 2019년의 기본급 액수가 동일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크게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2019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들의 경우 소정근무일인 월 26일을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2017년과 동일하게 1,093,225원인데, 이를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5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694원(= 1,093,225원 ÷ 142.08)이고, 이는 2019년의 최저시급 8,350원에 미달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경우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될 것이 명백해진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201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방법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따라서 월 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계산방식인 별지 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2017년 임금협정에 의할 때,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30분이고, 2019년 임금협정에 의할 때,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20분이며, 2020년 임금협정에 의할 때,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다.
그런데 2019년 임금협정은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탈법적 의도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단체협약상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해당 사업장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무리 없이 해석되는 근로시간이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이상, 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9년 12월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5시간 30분, 2020년 1월부터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근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이고,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 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및 구체적 계산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보조금, 성실수당, 장려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과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받은 월별 임금 항목의 금액이 별지 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란의 위 각 해당 임금 항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은 별지 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란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최종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피고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하면, 별지 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
기본급, 근속수당, 2019. 12. 31.까지의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2020. 1. 1.부터의 승무수당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17076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2020. 1. 1.부터 효력이 발생한 2020년도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에 관하여 ‘승무수당은 월 24일 이상 실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는 적어도 2009년 임금협정부터 2019년 임금협정에 이르기까지 승무수당은 ‘승무한 자’ 전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20. 1. 1.부터 시행된 2020년 임금협정에서 비로소 승무수당과 관련하여 ‘월 24일 이상 실 승무한 자에 한하여 승무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점, ➁ 승무수당은 본래부터 실제 근무일수에 일정 금원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매월 거의 만근일수에 가까이 출근하여 승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 ➂ 승무수당에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한 2020년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보면, 만근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승무수당의 액수가 583,153원에 이르는데, 이는 기본급 600,000원의 약 97%에 달하고,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액 합계 1,783,153원(1년 미만자 기준) 중 약 33%를 차지하는 금액이어서, 이와 같은 승무수당을 조건 미달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가 되는 점, ➃ 그럼에도 피고가 2020. 1. 1.부터 위와 같은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승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➄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종전 관행과 달리 2020년도 임금협정부터 기준 승무수당 지급에 출근율이라는 지급기준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승무수당 지급 규정 중 고정성을 결여시켜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으로써 피고의 추가적인 임금 지급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0년 임금협정부터 승무수당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부가하기로 하는 합의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승무수당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지급받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의 각 액수가 별지 4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통상임금항목’란 중 ‘기본급(주휴수당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월급으로 정한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별지 4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통상시급 =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 365 ÷ 7 ÷ 12].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범위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의 1일 야간근로시간은 2019. 12. 31.까지 3시간, 2020. 1. 1.부터는 4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의 금액은 별지 3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각 월별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 ‘오후 근로일수’란 기재 각 일수 및 ‘야간근로시간’란 기재 각 시간에 0.5를 곱한 값과 같고, 위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기지급 야간근로수당 금액이 같은 표의 각 월별 ‘기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별지 4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표의 각 월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금액이 모두 위 각 인정금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2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인정한다.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 A의 퇴직일,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일수 및 미지급 임금을 반영한 평균임금, 그리고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5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별지 5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금 및 퇴직금 미지급금의 합계로서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이소연 이도훈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55222
판결선고
2024. 2. 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