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1.자 2020가소443712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706,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4. 2. 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정1028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12. 1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후인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순차로 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C분회(이하 '원고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 노사합의 내지 임금협정(이하 통칭하여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각 연도별 임금협정에 따른 피고의 기본적인 근로시간, 근무형태, 사납금, 임금체계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특정 연도에 체결한 임금협정을 지칭할 때에는 ′○○○○년 임금협정'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2>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아."를 "바."로 고쳐 쓴다.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2016년 임금협정과 2018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중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이하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2016년부터 2020년 임금협정 적용 시까지 적용되는 일 소정근로시간은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6시간 40분임을 전제로, 원고는 피고에게 1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정당한 임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임금과 피고가 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이하 '2020년 2월까지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과 무관하게 피고가 미지급한 2020년 3월의 최저임금 미달액(이하 '2020년 3월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이라고 하고 2020년 2월까지의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통칭하는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액'이라고 한다) 합계 6,597,214원, 2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증액분과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과 기 지급 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이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이라고 한다) 355,969원, 3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 지급 받은 퇴직금의 차액(이하 '퇴직금 미지급액'이라고 한다) 1,844,777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최저임금 미지급액에 관한 판단
2020년 2월까지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원고의 노동조합 대표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5시간 30분 내지 1일 5시간으로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2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택시운송업계에서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필요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택시운수업의 특성상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서 실근로시간과는 개념상 구분되고(위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와 같은 특별한 사정, 즉 소정근로시간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또는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실근로시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서울시가 2012년 말부터 모든 법인택시에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함으로써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의 근무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노사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에 기초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에는 주행속도, RPM, GPS 위치정보, 요금 등의 정보가 기록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추가정보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원고가 차고지 밖 도로에서 일하는 피고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같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택시운수업의 특성이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설치만으로 즉시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간주 근로시간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1 서울시의 행정지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익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고정급의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반드시 사납금이 인상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요 재원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사납금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고정급이 증액되는 경우 사납금의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송수입금의 비중을 높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이를 통한 완전월급제를 유도하는 취지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D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E단체 서울지역본부와 사이에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2006년~2019년)하였는데, 위 각 연도별 중앙임금협정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고정급의 증액, 유류제공량 증가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개선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서울시는 서울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위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개별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다.즉, 서울시는 택시운송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납금의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서울시의 행정지도 내지 권고 하에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 2015년 중앙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2016. 3. 31.에 종료되는 반면 원고의 2016년 임금협정은 2016. 3.부터 새로운 임금협정이 있은 2018. 2.까지 적용되었는바, 2016년 임금협정은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가 유효기간인 2017년 중앙임금협정과 비교하여야 형평에 맞는다고 할 것인데, 2016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은 2017년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 30분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납금의 규모도 대동소이한 점, b 2018년 임금협정은 2018. 3. 1.부터 적용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기를 규율하는 중앙임금협정은 존재하지 않고, 이를 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작전 연도에 유효하였던 2017년 중앙임금협정과 비교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위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5시간 30분에서 30분 더 단축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7년 중앙임금협정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한 연료를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량 지급하였고, 위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수당인 26,000원보다 더 많은 수준인 44,000원을 성실근로수당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중앙임금협정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비교대상임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이루어진 연도에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연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시급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이루어진 2016년도와 2018년도에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을 각 직전 연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나누어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여도 아래 표와 같이 모두 법정 최저시급을 상회한다. <3> <4> <5> 3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으로부터 시간적 간격이 존재함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약 7~9년이 경과한 후 체결된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시 원고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7. 4. 13.자 보도자료와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라고 한다)를 통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서울지역 택시요금 인상, 시계 외 할증 전면 확대, 앱택시 활성화로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6> 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택시 승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일 대당 운송수입금, km당 운송수입금,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은 모두 증가하였고 카카오택시 등과 같은 앱택시 활성화 등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영업 방식이 순항식에서 대기식으로 변하였으며 1일 대당 영업거리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차율이 증가하였고, 1일 대당 운행시간이 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2016년에는 택시의 운행 효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영업환경의 변화는 2013~2016년 사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내지 근무형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당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종전과 비교하여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택시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대당 2.4명 정도의 운전자가 필요하나 2016년 기준 서울의 법인택시 1대당 운전자 수는 약 1.68명으로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심각한 구인난과 가동률 저하를 겪고 있고, 서울시 택시운전 근로자들 과반수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으로, 평균 연령대가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있다고 분석한 바(13p),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 운행 효율이 증가한 것과는 별개로 택시업계의 업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년 기준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은 14,145원이고,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금(2인 1차 기준)은 304,845원으로 2013년 택시운송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일 10.7시간(=304,845원÷14,145원÷2)을 근무하였고, 2016년 기준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은 15,276원이고 택시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금(2인 1차 기준)은 326,900원으로 2016년 택시운송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일 10.6시간(=326,900원 ÷15,276원÷2)을 근무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2013년과 2016년에 택시운송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보고서는 위와 같은 운송수입금, 운행거리, 결제건수 등의 수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2인 1차로 운행되는 법인택시를 기준으로 하여 운행시간 21시간 이상, 운행거리 350km이상, 영업율 50%이상의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고 기재(69p)되어 있고, 특히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산정시 근무시간은 2013년과 2016년 모두 21.4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고 기재(70p)되어 있다. 즉, 위 표의 운송수입금과 관련된 수치는 택시운전근로자 1인이 10.7시간(=21.4÷2)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산출된 수치이므로, 위 수치를 전제로 다시 근무시간을 산출하여 근무시간의 변동이 없다고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타의 사정 1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이 증가할 경우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하여 시간당 고정급이 높아져야 하고 원고로서는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사납금 증액의 압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 사납금 인상은 제한되었다. 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는 오직 사납금을 기준으로만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받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근로자들 측에서도 고정급 총액이 증액됨으로써 사납금 상승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사납금 인상 폭을 줄여 사납금 납부의 부담을 덜고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늘어난 운송수입금 가운데 사납금을 납부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획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실제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2016년 임금협정의 경우, 구형(NF, 로체)의 사납금은 기존 금액에서 동결하여 4년간 동일한 사납금을 유지하였고, 2018년 임금협정의 경우 사납금을 인상하였으나 2019. 2. 16. 택시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2019년 원고의 총미터 수입금이 전년도의 수입금인 5,121,406,010원에서 5,872,259,600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원고는 2020. 3. 1. 새로운 임금협정이 있기 전까지 2018년 임금협정을 그대로 적용한 바, 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익 증가분의 상당액이 피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반드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 즉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 추구라는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원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정도의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7>가 신설되었고, 위 법 조항의 제정 이유가 최저임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제 잠탈 목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막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가 신설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시행일을 서울시와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는바(특히 서울시의 경우 위 법 개정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나 지난 이후인 2021. 1. 1.이다), 이를 위 법 개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거나 무효로 본다는 내용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2020년 2월까지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020년 3월의 최저임금 미지급액<8>
관련 규정 및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간급이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위 법리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9> 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 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기본급, 성실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야간근로수당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2020년 임금협정서 제3조에서 원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일괄 야간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요청에 따라 1일 2교대가 아닌 1인 1차제, 격일제, 파트타임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2 원고는 오후(야간)근로자들이 일정 시간 동안 야간근로한다는 점을 전제로 '야간근로수당 기준시간'을 정한 후 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야간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여 온 점, 3 피고는 야간(오후)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만 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 2020년 3월 피고의 근로일수는 9일이고, 2020년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같은 해 피고에게 적용되는 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인 사실, 피고가 위 기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은 407,680원(=기본급 226,680원+근속수당 85,000원+승무수당 96,000원)인 사실은 앞서 위 기초사실에서 열거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금액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164,986원<10>[= {8,590원×(9+1)일×일 6시간 40분} - 407,68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2020년 3월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으로 구하는 79,1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의 범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1 원고와 피고는 기본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온 점, 2 근속수당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점, 3 승무수당에 관하여 2018년 임금협정에는 실승무일수(기준금입금한자)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20년 임금협정에는 월 20일 이상 실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월 기준금을 납입한 때에는 승무일수만큼, 월 기준금에 미달한 때에는 실 영업시간(택시요금미터 작동시간) 1일 5시간 30분 이상인 날의 개수만큼 승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개인별 월 임금대장에 따르면 피고는 2017. 7.부터 2020. 2.까지의 기간동안 매월 승무일수에 비례하여 승무수당을 일할 지급받았고, 2020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20. 3.이후에도 실제로 20일 이상 근무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매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승무수당을 일할 지급받은 점, 4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개별 근로자마다 승무수당에 대하여 일일이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 판단하지 않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산정 위 법리에 따라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산출한 통상시급('수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 그 금액과 실제 지급된 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이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반영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11> 나아가, 피고가 2017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각 월별로 오후 근로를 한 일수와 같은 기간 각 연도별 임금협정에서
등을 종합하면,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산정 위 법리에 따라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산출한 통상시급('수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 그 금액과 실제 지급된 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이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반영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11> 나아가, 피고가 2017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각 월별로 오후 근로를 한 일수와 같은 기간 각 연도별 임금협정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 통상임금 항목이 별지5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산정표의 '오후 근로일수', '야간 근로시간', '통상임금 항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산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같은 표 '미지급 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으로 구하는 355,9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미지급액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한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퇴직금 미지급액의 산정방법 앞서 살핀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지금액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사일까지의 계속 근로기간 중 각 1년에 30일분 이상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액과 기지급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및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 피고는 2015. 12. 31. 원고로부터 2011. 4. 4.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6. 1. 1.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면 별지6 퇴직금 미지급액 산정표 '계속근로기간'의 '일수'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2. 31. 피고와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는데, 이는 2020년 임금협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6호의2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한 바, 위 중간정산은 유효하므로, 피고가 산정한 계속근로기간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위 규정의 문언 중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되었다.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에게 주거, 의료, 재난으로 인한 피해 회복 등의 목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또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 퇴직 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금액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제6호, 제6호의3)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입법 연혁과 취지, 체계를 고려하면,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므로, 이 합의가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거나 이에 따라 피고의 평균임금이 감소되는 내용의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 결국 피고의 계속근로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해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퇴직금 미지급액의 산정 피고에게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과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앞서 본 바와 같고<12>, 피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이 별지6 퇴직금 미지급액 산정표 '실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피고의 퇴직금 미지급액은 같은 표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미지급액으로 1,271,1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79,127원,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355,969원, 퇴직금 미지급액 1,271,197원, 합계 1,706,29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4. 2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3>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함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재판장) 김성훈 권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