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노197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H이 2021. 1. 24. 퇴직하면서 2022년 1월분 임금을 2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퇴사 시 초과 연차 사용분은 임금에서 차감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중간에도 H에게 상계의 방법을 미리 예고하였다. 원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22년 1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 내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H이 2021년 12월 마지막 주에 1월부터 300만 원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2월부터 적용해달라고 했고 피고인은 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달래는 대화를 하였을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회계사무 담당자 J이 H의 지시만 받고 2021년 12월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과 H 사이에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 것은 아니다. 원심이 임금액을 변경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 내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I은행 이체결과조회(급여이체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 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H은 2021. 12. 피고인에게 12월분 임금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12월분 임금을 27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도 그 후 다시 25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고인과 다투다가 퇴직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부당해고로 제소하였다. 이러한 퇴직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1월분 임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퇴사 시 초과 연차 사용분은 임금에서 차감된다고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I은행 이체결과조회(급여이체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J의 진술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제출하였고, 당심에서도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H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J은 회계업무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관계였는데 H의 급여 인상분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의 지시만으로 피고인에게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H의 임금을 27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권오석(재판장) 김성원 이원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