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3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2.부터 2020. 10. 30.까지 학사 상담 및 영업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723,171원, 2017. 11. 1.부터 2019. 12. 20.까지 학사 상담 및 영업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73,3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E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교육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D 등은 수강생 모집 등을 통해 실적 대비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 D 등은 영업실적 등에 필요한 정도의 정보를 이 사건 교육원에 보고하였고, 그 외 이 사건 교육원으로부터 별다른 업무상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E은 ‘취업규칙, 복무규정, 징계규정은 본 적도 없고, 있는지 여부도 모른다. 개인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따로 영업이 가능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취업규칙, 복무규정, 징계규정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다른 모집방법을 금지한다는 언급이나 규정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영업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D 등과 이 사건 교육원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위임계약관계가 존재하므로, D 등의 업무 내용을 이 사건 교육원이 정하였다거나 D 등이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교육원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2)

D 등이 이 사건 교육원으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다. D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일정한 출ㆍ퇴근 시간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그들의 주간 상담을 통한 수강생 모집 등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다. E은 ‘지각한 사람에 대해 질책을 하는 정도였지 따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지각을 월 3회 정도 하는데 꾸중만 듣지 임금을 삭감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등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지도 않았고, 연월차 휴가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D 등의 급여는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D 등은 기본적으로 수강생 모집 등의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고,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지원금에 불과하고 순수한 기본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D 등의 실적은 수강료 모집을 위한 영업능력 등 자질은 물론이고, 외부의 시장상황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처럼 D 등의 급여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임금적 성격이 약하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D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교육원에의 종속성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D 등이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D 등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이 사건 교육원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D 등의 노무제공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 여지가 크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D 등은 피고인과 체결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강생 모집 등의 용역을 위촉받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교육원에서 D, E은 학사상담팀/입학처 소속 사원 또는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D 등은 교육원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일일, 주간, 분기, 연간별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기술된 업무분장표에 따라 학습자(수강생) 모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D 등이 상담하여야 할 대상자의 명단은 교육원에서 배분하여 주었고, 아직 수강을 하고 있지 않은 신규학습자의 명단은 순번에 따라 분배되었지만, 퇴사자가 관리하던 학습자는 교육원에서 임의로 분배하였다. D 등은 사원에서 주임으로 직위가 상승하였는데, 직위 역시 교육원이 정하였다.

다만 D 등이 개인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신규학습자를 모집하는 것 등은 가능했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D 등이 업무의 내용을 임의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와 같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한 직원은 독자적으로 자료를 관리하지 못하고 교육원에 보고를 하여 DB에 등록하여야 했다(증거기록 117면).

②

D 등은 이 사건 교육원에 매일 매출실적 등을 보고하였고, 상담을 한 경우에는 교육원의 DB시스템에 상담내용을 기록하여야 했다. 교육원은 필요한 때면 사내메신저로 특정한 업무수행의 방법을 지시하고, 월별 목표를 게시한 후 목표 달성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거나 매출이 저조하다며 독려하고, 학습자들에게 학습을 독려하는 전화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에 ‘관리자의 영업 관련 제반 요구의 성실한 이행’을 준수사항으로 명시하여(제5조 제1항 제2호) 직원들이 교육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처리 중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이 이에 관하여 결정을 하였다(증거기록 151, 154면). 이와 같이 이 사건 교육원은 D 등의 업무수행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

다만 교육원이 개별적인 상담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상담 업무의 특성상 개개인의 상담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교육원은 이 사건 계약서에 ‘성실한 영업활동 준비 및 영업활동을 수행할 의무’, ‘단정한 복장 및 품위 있는 언행을 해야 하는 의무’, ‘고객과의 민원발생 예방에 대한 의무’ 등을 명시하고, ‘영업 활동 중 과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제5조 제1항 제1, 4, 5호), 이를 소홀히 하여 시정요구를 하였는데 즉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제7조 제2항 제1호) 이를 보완하고 있다.

③

D 등은 주 5일간 09:30부터 18:30까지 이 사건 교육원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사무실 외부에서는 서버 접속도 할 수 없었다. 교육원은 지문으로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고,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질책을 하였으며, 외출을 하거나 조퇴를 하려면 이사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교육원은 월 1회의 휴무 또는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이사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도 ‘불가피한 용역활동 시간 조정이 있을 경우 미리 통지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여(제4조 제3항)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교육원이 지각을 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삭감하거나 징계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지만, 대신 교육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체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계약 제5조에서 정한 의무(여기에는 성실한 영업활동 준비 및 영업활동 수행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를 소홀히 하여 시정요구를 하였는데 즉시 시정되지 않을 경우’ 등의 경우에는 임금 삭감이나 징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인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므로(제7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D 등이 근무시간에 대해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교육원은 규모가 크지 않아 이사가 개별 직원의 근태를 파악하고 그 성실성 등을 판단하여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D 등은 고정급으로, ‘사원’이었던 기간에는 130만 원, ‘주임’으로 근무하던 기간에는 14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이 ‘기본급’이 아니라 ‘영업지원금’이라고 주장하나, 2018. 6.경까지는 이 사건 교육원의 급여지급명세서에서도 이를 ‘기본급’이라고 지칭하였고, 이후 명칭은 변경되었지만 다른 것은 달라진 것이 없었으며, 이는 출근일수에 따라 일할지급 되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기본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14면). 따라서 위 ‘영업지원금’은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센티브는 교육원이 정한 바에 따라 매출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매출액 구간에 따라 5% 내지 8%를 지급하였다. D 등의 주된 업무는 상담을 통해 고객으로 하여금 수강을 신청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인데, 상담이라는 형태로 제공된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매출실적에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D 등이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보수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D 등은 근무기간 중 기본급의 비중보다 인센티브의 비중이 컸던 달이 많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 등에게 지급된 보수는 전체적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면, D 등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 교육원의 경우 컴퓨터, 전화기, 필기도구 등의 사무용품은 모두 교육원이 제공하고, 학습자의 명단과 상담에 관한 자료들 모두 교육원에 귀속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D 등은 이를 임의로 활용하지 못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제5조 제4항). D 등은 제3자를 고용하여 자기 대신 이 사건 교육원에서 일을 하도록 할 수도 없었다. 교육원은 영업 담당 직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영업 담당 직원에게 그 업무를 대체시킬 수 있으나(제6조 제1항), 이는 영업 담당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다른 직원에게 그 일을 넘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직원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D 등은 이 사건 교육원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계약 시 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았을 뿐, 원칙적으로는 별도로 이윤을 얻거나 손실을 부담하지 않았다. 학습자가 중도에 그만두어도 D 등이 받은 인센티브는 환수되지 않았고, 착오로 중복 수강 등이 발생해도 원칙적으로는 배상이 요구되지 않았다. 그리고 D 등은 주 5일간 근무시간 중에 꾸준히 상담 업무를 하여야 했으므로, 이 사건 교육원 외의 다른 직장을 다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⑥

D 등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이 아닌 ‘위촉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D 등이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 소득자이며, 따라서 근로자임을 전제로 적용 받은 퇴직금 및 4대 보험 적용 등의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한다’(제1조 제2항)는 등의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교육원은 D 등에게 지급하는 돈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D 등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도 않았으며, 취업규칙, 복무규정, 징계규정 등 사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항들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D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⑦

피고인과 D 등이 모두 D 등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D 등이 이 사건 교육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이 사건 계약 제2조 등의 명시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가 부정될 수 없다(근로기준법 등은 이에 반하는 개인들 간의 합의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므로, D 등이 퇴직금 수령 대상자가 아니라는 계약 조항을 받아들이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퇴사 후에 뒤늦게 말을 바꾸어 합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였어도, 이것이 위법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