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가단114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24,316원과 그중 69,680,224원에 대하여 2024. 1. 15.부터 2025. 5. 2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20. 9. 1.부터 C대학교 신촌캠퍼스 주차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D단체 조합원인 원고는 2013. 4. 15. 종전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래로 C대학교 신촌캠퍼스 주차장 주중 야간 및 일요일 주야간에 주차관리 사업장을 총괄하면서 행정사무 및 주차료 정산소 6곳에 근무하는 정산원 관리, 통제 업무를 함께 수행하여 왔고, 2020. 9. 1. 피고의 고용승계로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23. 12.31.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