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953,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1.부터 2026.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전제된 사실관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 근무해 왔다.
원고는 2022. 3. 21. 핸드그라인더 전기톱(이하 '이 사건 기구'라 한다)으로 합판을 자르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이 톱날에 꼬이면서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엄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엄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엄지 깊은 손가락 굽힘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494,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1.부터 2026. 3. 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8,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험한 기계인 이 사건 기구를 능숙하게 다를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사용에 미숙할 경우 숙련교육 · 안전교육을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기구의 보호덮개가 훼손되었음에도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제공하여 위험한 작업(코팅된 단단한 합판을 절단하는 작업)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 99,494,588원[= 일실수입 84,494,588원{= 105,618,236원(= 일실수입 156,660,336원 - 휴업급여 · 장해급여 51,042,100원) × 피고의 책임 80%}+ 위자료 15,000,000원]의 배상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관련 법리 및 관계 규정의 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78286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제1항),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별표 5]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고,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근로자에게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며, 목재가공용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26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안전보건교육규정(2022. 8.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사업주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제1항), 현장교육(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2호).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가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업주가 기계의 원동기 ·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제87조 제1항), 원형톱기계 및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1조, 제106조).
인정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기구는 아래 왼쪽 사진과 같이 날이 몸 안쪽으로 오게 잡고 사용하여야 한다. 아래 오른쪽 사진과 같이 날이 몸 바깥쪽으로 가게 잡고 사용할 경우 보호덮개가 아래쪽을 향하게 되어 손가락이 말려들어갈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이 몸 바깥쪽으로 가게 잡은 채 이 사건 기구를 사용하였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관계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고,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근로자에게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앞서 본 대로 사업주는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일지 작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및 피고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역시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시로 이 사건 기구의 작동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구 사용과 관련하여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이 사건 기구의 위험성 등을 교육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기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기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그 외에 원고는 피고가 보호덮개가 훼손되었음에도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구를 원고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고도 주장하고, 피고가 기계의 원동기 ·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할 의무 및 원형톱기계 및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보호덮개가 없는 이 사건 기구를 제공하여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소장에서는 보호덮개가 없는 기구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2024. 11. 14. 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해당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도 이 사건 기구에 보호덮개가 없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호덮개가 없는 기구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생년월일 및 성별: C 생, 남성
사고발생일: 2022. 3. 21.(사고 당시 45세 10개월 20일)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36.21년, 2058. 5. 27.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만 65세까지
소득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건설기계운전사의 노임에 기초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인 2022. 1. 10.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받은 사실, ②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 건설기계운전사의 노임이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보다 높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이용하여 건설기계 운전에 종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기계 운전이 아닌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을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배송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건설기계운전사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장차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개연성이나 특수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사고 당시 실제 수입(월3,000,000원 상당)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여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 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 등 참조, 실제 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된다고 본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48829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원고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이 다액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에 기초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동연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만 65세까지 안정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체류기간까지만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중국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노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참조).
원고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재외동포법 제3조). 그리고 재외동포법령에 따르면,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이고(재외동포법 제10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해당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되, ①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 ② 재외동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재외동포법 제10조 제2항,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원고에게 위 ①, ②, ③항 기재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계속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원고에게 '수무지 부분강직'의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았고, 관절운동 각도가 중수지간 관절의 경우 0~35도, 지간관절의 경우 0도여서 노동능력상실률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중 Ⅲ-1-a항에 정해진 14%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수지간 관절의 운동 범위가 0~35도일 경우 '운동범위가25도 초과 50도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중Ⅲ-1-b항에 정해진 10%를 노동능력상실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르면, 옥외 육체노동자의 무지(엄지손가락) 전체의 운동범위가 굴곡 및 내전 25도로 제한되는 경우(Ⅲ-1-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4%이고, 무지 전체의 운동범위의 제한이 굴곡 및 내전 50도로 제한되는 경우(Ⅲ-1-b)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이다. 그런데 ① 감정인의 신체감정결과는 가급적 존중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의 엄지손가락 관절 중 중수지간 관절은 운동범위가 0~35도로 제한되나 지간관절은 운동범위가 0도로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원고의 엄지손가락 전체의 운동범위가 굴곡 및 내전 25도로 제한되었다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을 14%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구체적 계산
이 사건 사고일부터 휴업급여를 지급 받은 마지막 날(2022. 10. 28.)까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2. 10.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하여 산정한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2. 3. 21.부터 2022. 3. 23.까지 3일만 E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갑 제4,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휴업급여(휴업급여 지급기간 2022. 3. 22.부터 2022. 10. 28.까지)로 17,481,1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입원치료기간(2022. 3. 21.부터 2022. 3. 23.까지)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 그 이후부터 2022. 10.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앞서 본 치료 종결 이후의 노동능력상실률 14%를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경우 해당 일실수입이 위 휴업급여에 미치지 못함은 분명하므로,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 받은 기간에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휴업급여 수령을 통해 모두 전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 10. 29.부터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73,406,848원이다.
장해급여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등 참조).
갑 제4,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장해급여로 33,561,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휴업급여를 지급 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인73,406,848원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잔여 일실수입은 39,845,848원(= 73,406,848원 - 33,561,000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또한, 원고는 휴식시간에 작업 지시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특히 작업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꽃이 튀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2, 5호증).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30%로 제한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6,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953,754원[= 일실수입 11,953,754원(= 39,845,848원 ×30%) +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지용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226037
판결선고
2026. 6. 1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