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5,748,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26.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전제된 사실관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2017. 3. 8.부터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 근무해 왔다.
피고 회사는 데코시트 원단을 생산해 왔는데, 피고 회사의 생산 공정은 원단을 생산하는 공정(카렌다 라인), 원단에 문양을 인쇄하는 공정(인쇄 라인), 인쇄된 원단을 가공하는 공정(엠보싱 라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카렌다 라인은 믹싱롤 파트(배합기에서 원료를 혼합하고, 혼합된 원료를 믹싱롤을 통해 혼련<1>하며, 기계를 통해 이물질을 걸러내는 공정), 카렌다 파트(카렌다 1번 내지 4번 롤 및 테이크오프롤 1번롤 내지 5번 롤을 통과시키는 공정), 배합실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2017. 8. 23. 피고 회사의 믹싱롤 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테이크오프롤의 실 감는 곳에 이물질이 붙은 것을 보고 이를 오른손으로 제거하려다가 오른손에 낀 장갑이 작동 중이던 카렌다 4번 롤과 테이크오프롤 1번 롤 사이에 말려들어가 오른손이롤들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오른손 1, 2, 3, 4, 5번째 손가락에 접촉성 화상(2~3도 화상)을 입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377,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와 별도로 합계78,930,644원의 간병비, 치료비, 주거비를 지급하는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구체적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범위
원고의 주장
사업주는 공작기계 등의 정비 · 검사 · 조정 작업 등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며, 작업 과정에서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기계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방호장치를 하여야 하고, 롤러기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 롤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기계 점검을 할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게이트가드 등의 방호장치 또는 울 · 가이드롤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이물질 제거 작업과 관련한 운전 정지에 관한 기준 · 절차를 마련하거나 이에 관한 관리 · 감독을 하거나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가 주의의무 및 고용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 125,377,038원[= 재산상 손해 85,377,038원{=94,863,376원(= 일실수입 148,537,637원 + 일실퇴직금 8,261,373원 + 보조구 5,000,000원 + 개호비 2,991,688원 - 장해급여 69,927,322원) × 피고의 책임 90%} + 위자료40,000,000원]의 배상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관련 법리 및 관계 규정의 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78286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가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업주가 공작기계등의 정비 · 검사 ·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제92조 제1항), 합판 · 종이 · 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롤러(guide roller)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3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17. 8. 23. 테이크오프롤의 실 감는 곳에 이물질이 붙은 것을 보고 이를 오른손으로 제거하려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낀장갑이 롤들 사이에 말려들어감으로써 원고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로서는 해당 롤러기에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하는 한편 원고가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기 전에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피고는 카렌다 라인 팀장인 부장 D이 원고에게 제거 작업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한 후 카렌다 라인의 기계를 멈추러 간 사이에 원고가 해당 지시를 위반하여 제거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피고가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장 D이 원고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는 기계가 작동하는 도중에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가 오른손에 낀 장갑이 카렌다 4번 롤과 테이크오프롤 1번롤 사이에 말려들어가 오른손이 롤들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생년월일 및 성별: E 생, 남성
사고발생일: 2017. 8. 23.(사고 당시 44세 7개월 16일)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36.96년, 2054. 7. 30.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만 65세까지
소득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월 기준급여를 2,010,580원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의 평균임금은 월 2,270,368원이므로, 위 각 금액을 기초로 원고의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닌 점(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②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여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 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급여액보다 다액임이 이 법원에 현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동연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체류기간이 2026. 12. 14.까지여서 그 후로는 국내에 체류할 수 없고, 원고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단순 노무행위를 할 수 없는 데다 전문 자격증도 없어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2026. 12.14.까지만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중국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노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참조).
㈏ 원고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재외동포법 제3조). 그리고 재외동포법령에 따르면,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이고(재외동포법 제10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해당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되, ①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 ② 재외동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재외동포법 제10조 제2항,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원고에게 위 ①, ②, ③항 기재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계속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여 2025. 2. 21. 서울남부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장으로부터 허가기한을 2026. 12. 14.까지로 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5항, 제18조, 제18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원고가 국내에서 5년을 초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외국인고용법령은 외국인고용법을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외국인고용법 제3조 제1항 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외국인근로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외국인고용법 제2조,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따라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원고가 5년을 초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 한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없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작업(이삿짐 운반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23. 5. 23.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국내 체류기간 동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통해 단순노무행위가 아닌 다른 노무행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따르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원고에게 치료 종결 후에도 '오른손 2, 3, 4번째 손가락의 근위지관절부 절단상태 및 1, 5번째 손가락 관절강직'이라는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았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40%(오른쪽 무지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 운동장애 6%, 시지 근위지관절부 절단및 중수지관절 운동장애 14%, 중지 근위지관절부 절단 및 중수지관절 운동장애 13%, 환지 근위지관절부 절단 및 중수지관절 운동장애 11%, 소지 근위지관절 · 원위지관절 운동장애 3%)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조구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다시 평가하여야 하고, 원고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 지게차 기사로 종사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노동능력을 거의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① 위 정형외과 전문의가 원고에게 필요하다고 밝힌 보조구는 '미관형' 손의지로서 보조구 착용 여부가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곧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정형외과 전문의가 산출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2,246,079원이다(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종결일 다음 날인 2023. 1. 17.부터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장해급여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장해급여로 69,927,322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장해급여과 같은 성질의 손해액인 일실수입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잔여 일실수입은82,318,757원(= 152,246,079원 - 69,927,322원)이 된다.
일실퇴직금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조기에 퇴직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의 사고 당시 현가에서 조기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527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고일과 실제 퇴직일이 다를 때에는 예상 퇴직금과 여기에서 공제할 기근속퇴직금을 동일 시점의 현가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055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가 2023. 4. 1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 ② 원고의 평균임금이 67,259.67원(월2,017,790원)인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2,300,2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예상 정년 퇴직일은 2038. 1. 6.이다.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정년 퇴직 시의 예상 퇴직금을 산정하면 41,869,142원(월할 계산)이 되고,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20,716,851원이 된다. 여기에서 기근속퇴직금(12,300,230원)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금액(9,584,338원)을 공제하면 11,132,513원이 되고, 여기에 노동능력상실률(40%)을 곱하여 산출한 4,453,005원이 원고의 일실퇴직금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퇴직한 것이 아니라 자의로 퇴직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일실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원고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2026. 12. 14.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한 이상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퇴직하였는지, 다른 사유로 퇴직하였는지 등과 무관하게 그 피해자가 남은 노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 등 참조). 또한,앞서 본 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음으로써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노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조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따르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보조구로 미관형 손의지(기준액 250,000원, 내구연한 1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매년 25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538,575원(= 250,000원 × 호프만 수치 합계 14.1543)이 된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보조구 비용도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호비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따르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주간의 개호(1일 8시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주간의 개호비 2,991,688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주간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거나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개호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에게 기계를 정지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자신의 담당 파트(믹싱롤 파트)가 아닌 카렌다 파트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계산 결과: 63,217,234원[= 일실수입 57,623,129원(= 82,318,757원 × 70%) + 일실퇴직금 3,117,103원(= 4,453,005원 × 70%) + 보조구 2,477,002원(= 3,538,575원 ×70%)]
손익상계
간병비 · 치료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가해자가 이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위 치료비 부분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452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8518 판결 등 참조).<2>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간병비 10,360,000원과 치료비 47,870,744원을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원고의 간병인들에게 10,360,000원, 원고가 치료를 받은 병원에 47,870,744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간병비 · 치료비를 고려하지 않고 개호비 · 기왕 치료비 전액을 구한다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지급한 간병비 · 치료비 전액을 공제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2401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간병비 · 치료비를 제외한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주간의 개호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 그 외의 기간에 대한 개호비 및 기왕 치료비의 지급은 구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피고가 지급한 간병비 · 치료비 합계58,230,744원(= 10,360,000원 + 47,870,744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인 17,469,223원(= 58,230,744원 × 30%)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63,217,234원에서 17,469,223원을 공제하면 45,748,011원이 된다.<3>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손해를 산정하는 때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비 명목으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20,699,900원도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8. 8. 23.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차임을 월 350,000원으로 하여 서울 강서구 F 중 1층 안쪽 방을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 임대차목적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임대차목적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이득을 얻은 것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이라는 별개의 행위로 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얻은 이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상당액을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3년)이 도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 후 후유증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 그리고 권리자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관적 용태, 즉 손해를 안 시기는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21518 판결 등 참조).3) 인정사실
갑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가 2017. 8. 23.부터 2023. 1.16.까지 요양한 사실, ② 원고가 2022. 12. 20. G병원에서 '우측 2, 3, 4 수지 근위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상태이며 우측 수지 관절의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장해진단을 받은 2022. 12. 20. 또는 요양이 종결된 2023. 1. 16.에야 비로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에 이미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볼 만 한 자료가 없다(피고는 원고가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안 날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소가 위 2022. 12. 20. 또는 2023. 1. 16.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23. 6. 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75,748,011원(= 45,748,011원 + 위자료 30,000,000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지용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252180
판결선고
2026. 6. 16.
별지
각주1) 합성수지, 고무와 같은 고분자 재료에 화학 재료를 넣고 열과 기계를 이용하여 고르게 섞어 이기는 작업.¦
각주2)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간병비, 치료비를 지급한 것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여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간병비, 치료비를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판례에 반할뿐더러 피고가 원고에게 간병비, 치료비를 증여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3)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고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등 참조), 이는 과실상계뿐만 아니라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등 참조), 책임제한을 먼저 한 후 손익상계를 하기로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 95다24340 판결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것일 뿐이므로, 보험급여가 아닌 치료비· 간병비의 경우에는 과실상계 · 책임제한을 먼저 한 후 손익상계를 함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