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3가단2521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48,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26.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2017. 3. 8.부터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 근무해 왔다.

나.

피고 회사는 데코시트 원단을 생산해 왔는데, 피고 회사의 생산 공정은 원단을 생산하는 공정(카렌다 라인), 원단에 문양을 인쇄하는 공정(인쇄 라인), 인쇄된 원단을 가공하는 공정(엠보싱 라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카렌다 라인은 믹싱롤 파트(배합기에서 원료를 혼합하고, 혼합된 원료를 믹싱롤을 통해 혼련<1>하며, 기계를 통해 이물질을 걸러내는 공정), 카렌다 파트(카렌다 1번 내지 4번 롤 및 테이크오프롤 1번롤 내지 5번 롤을 통과시키는 공정), 배합실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8. 23. 피고 회사의 믹싱롤 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테이크오프롤의 실 감는 곳에 이물질이 붙은 것을 보고 이를 오른손으로 제거하려다가 오른손에 낀 장갑이 작동 중이던 카렌다 4번 롤과 테이크오프롤 1번 롤 사이에 말려들어가 오른손이롤들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오른손 1, 2, 3, 4, 5번째 손가락에 접촉성 화상(2~3도 화상)을 입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