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IT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부터 2023. 5. 26.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3월 임금 5,75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5,75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4,822,580원 합계 16,322,580원의 임금 및 퇴직금 18,466,63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윤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