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494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4076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2024고단494호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514,82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사건
2023고단407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4고단49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재우, 임성수(기소), 현승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도영
담당변호사 신재용
판결선고
2026. 3. 4.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4고단404호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 D의 2021년 11월 임금 16,666,666원, 같은 해 12월 임금 16,666,666원 등 임금 합계 33,333,332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무죄의 이유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D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은 2021년 11월 이전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그 때문에 D이 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C은 D에게 임금 지급이 어렵다는 사정을 전달하였고, D은 2021년 10월 말경 C에 퇴직 계획을 밝힌 상태였다. C과 D 사이에 퇴직 시기에 관하여 명확한 의견 조율은 없었으나, 적어도 D이 머지않은 시점에 퇴직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D은 2021년 11월 초경 E(상호: F)과 "정규직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 따르면 D이 F에서 근무를 개시하는 시점은 2021. 11. 8.이고, 근무 장소는 F 사무실이며,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부터 17:00까지(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이다. 따라서 F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 이후부터는 D이 C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
D이 2021년 11월경 이후에도 C 관련자(G 등)들과 업무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C 관련자들의 연락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점(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C의 요청을 받고 C 사무실에 출근 한 것은 월 1, 2회에 불과하다), ② D이 처리해야 할 사무가 명확히 존재하였던 것도 아닌 점(D은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문제가 터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이 개발 중이던 프로그램이 실제로 사용된 바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 한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③ D은 퇴사 이후에도 C과 기술 제공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는데, D이 C을 위해 제공한 용역 중 일부는 그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제공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C에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4076호)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H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8.부터 2023.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연차미사용수당 4,047,4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2,793,7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8.부터 2023.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4,509,3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8,158,0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1항의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2024. 9. 5.자 및 2024. 9. 12.자 처벌불원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제1 내지 3)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우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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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