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3. 4. 선고 2023고단40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494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4076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2024고단494호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514,82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