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관련 법령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사건
2023과47
판결선고
2026. 2.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4조(서류비치등)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규약
임원의 성명 · 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6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23. 2. 1.경 위반자에게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이하 '노동조합법 제14조 서류'라 한다)의 비치 ·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해당 서류의 표지와 내지 1장)'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위반자가 위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자,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자에게 2023. 4. 19.경 '노동조합법 제27조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가 노동조합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노동조합법 제27조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뿐 노동조합법 제14조 서류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노동조합법 제14조는 노동조합이 비치 · 보존하여야 할 서류로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즉,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 서류를 비치 · 보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노동조합에게 위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은 없다.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따른 행정관청의 요구는 노동조합의 자주 · 독립성을 침해하지는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민주성 · 투명성 등을 위하여 보충적 ·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법 제14조 서류의 비치 · 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노동조합에게 위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2. 11.
판사 장낙원
각주1) ※ 검사 또는 위반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각주2) ※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 : 고용노동부장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