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나50514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2. 8. 23.부터 2020. 11. 30.까지, 원고 B은 2012. 5. 1.부터 2021. 3. 26.까지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31.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1일 4시간에서 1일 6시간 40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라.

원고 A은 2020. 1. 3., 원고 B은 2020. 1.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정근로시간, 퇴직금은 이 사건 취업규칙의 내용과 동일하고, 임금체계는 기존의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마.

피고는 전액관리제로 변경된 2020년 임금제도를 2020. 2.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COVID-19) 유행의 영향으로 그 시행을 2020. 8. 1.로 미루게 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 후인 2020. 12. 10. 원고 A에게 10,252,340원을, 2021. 4. 19. 원고 B에게 7,023,150원을 퇴직금으로 각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의 입사일로부터 2020. 7. 31.까지 정산(이하 ‘이 사건 각 퇴직금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2020. 8. 1.부터 실제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정산한 퇴직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이었다.

사.

원고 A은 2021. 1. 28., 원고 B은 2021. 5. 13. 위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지청은 조사 후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원고 A에게 5,273,195원, 원고 B에게 8,974,782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D을 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D은 퇴직급여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22. 1.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약11104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대하여 D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아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다시 기각결정을 받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2호증(서증에 가지 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 을 2~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 없이 원고들에게 2020. 7. 31.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에 합의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다. 피고는 미지급한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에서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2018년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이었다가 2020년에는 1일 6시간 40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위 규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의 2020년 취업규칙은 적법하게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위 취업규정의 내용이 반영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것이다. 이 사건 각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남아있지 않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구 퇴직급여법 제3조 제1항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에게 주거, 의료, 재난으로 인한 피해 회복 등의 목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또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 퇴직 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금액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제6호, 제6호의3)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퇴직금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의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된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의 연장으로 인한 사용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소정근로시간이 2018년에 1일 4시간이었다가 2020년에 1일 6시간 40분으로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퇴직금 중간정산은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정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미지급 퇴직금 액수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기본급과 상여금이 포함됨은 당사자 사이에 별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중 해당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

다.

소결론

피고는 미지급된 퇴직금 차액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① 원고 A에게 5,273,195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12. 15.부터, ② 원고 B에게 8,974,782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1. 4. 12.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순호(재판장) 권기만 김성훈

각주1) 기본급 및 상여금, 이하 같다.

각주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