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52947 판결

주문

1.

원고 B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24. 2. 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반택시운송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2017. 3. 1.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2019. 1. 1.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 주 26시간으로 하고, 나머지 근로조건은 2017년 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기로 하는 임급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임금협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