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2024.
11. 8.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후 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피고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임금협정 체결 내지 임금협정 보충합의를 하였는데(이하 통칭하여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각 연도별 임금협정에 따른 피고의 기본적인 근로시간, 근무형태, 사납금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특정 연도에 체결한 임금협정을 지칭할 때에는 ‘○○○○년 임금협정’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 사납금(단위: 원)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2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과 2018년 임급형정의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합계액(원)’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관련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였다. 또한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월별 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계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1개월의 만근일을 26일, 2월은 24일(28일인 경우) 또는 25일(29일인 경우)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적용한 원고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5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26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44시간(28일까지인 경우)(=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24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55시간[=(156시간×11개월+144시간)÷12개월]이다.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적용한 원고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30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26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20시간(28일까지인 경우)(=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24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29.16시간[=(130시간×11개월+120시간)÷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는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365일÷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고,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1>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시간 수)×365일÷7일÷12’가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19년에 152.0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주휴시간 5시간)×365/7÷12]으로 계산된다.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계산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이다. 이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고만 한다)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의 계산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기재 중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각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8. 2. 28.까지 155시간, 2018. 3. 1.부터 129.16시간(2018년) 또는 152.08시간(2019년, 2020년, 2021년)인 사실,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월 외의 달은 26일, 2월은 24일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기재 중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승무수당, 운행보조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님이 인정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반면(가산금을 제외한 휴일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킨다), 기타수당, 국경수당, 업적금, 연장수당, 야간수당의 경우 위 비교대상 임금 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소결론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승무수당, 운행보조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켜 합산한 금액은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기재 중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기재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2>.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통상임금을 다른 일반적인 임금이나 평균임금과 확연히 구분 짓는 요소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도출되는 본질적인 성질이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통상임금 산정 시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통상임금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기본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온 점, ② 근속수당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급, 근속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승무’는 소정근로 그 자체이므로, 승무를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인 조건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2015년 임금협정과 2018년 임금협정의 ‘월 정액급여 임금 산정표’에는 매월 지급되는 승무수당 금액이 산출근거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③ 2015년 임금협정과 2018년 임금협정 제16조에서는 ‘승무수당은 실(월 만근자)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월 만근 미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실제 개인별 월 임금대장(갑 제18, 19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승무일수에 비례하여 승무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승무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계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의 각 액수가 별지4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계산내역 기재의 ‘통상임금항목’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의 경우 2018. 3. 1. 이전에는 1일 야간근로시간 4시간으로, 2018. 3. 1. 이후에는 1일 야간근로시간 3시간으로 정해진 사실이 인정되고,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별지4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 기재 ‘최저임금 미지급액 증액부분’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한편, 원고 A은 2018년 1월분과 2018년 2월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야간근로시간 4시간이 아닌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야간근로시간 3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산정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반영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으며, 그 결과는 별지4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 기재 ‘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한편 이 법원 5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은 ‘2024. 9. 26.자 준비서면에 나오는 승무수당이 통상 임금일 것을 전제로 한 피고 측의 계산결과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별지4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 기재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의 2019년 1월분부터 2019년 4월분까지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2024. 9. 26.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피고의 계산내역에 따른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2015년 임금협정과 2018년 임금협정의 월정액 임금 산정표에는 월 26일 만근 근무시 그중 야간근무일을 13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의 야간근로 여부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기에 피고의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일률적으로 야간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다.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일을 월 근무일수로 보아 산정할 것이 아닌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13일을 토대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는 이유 없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일률적으로 야간근로일을 월 13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년 임금협정 및 2018년 임금협정 제4조 제1항에는 ‘1일 배차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시간당 임금을 적용하여 차등하여 지급해왔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19, 20호증) 제14조에서 ‘1인 1차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1인 1차 배차의 야간근로시간은 월 13일로 정하며, 그 이상의 야간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1일 2교대의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근로계약서 제14조는 원고들의 근로형태에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퇴직금 미지급액의 계산
앞서 산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기재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 별지4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 기재 중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이 있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별지5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기재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계속근로기간 말일’란 기재 일자까지 피고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각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으며, 그 결과는 별지5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기재의 ‘평균임금항목’ 중 ‘평균임금’, ‘퇴직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계산한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피고의 2024. 9. 26.자 준비서면 4면 참조), 원고들의 퇴직금 미지급액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계산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 기재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피고가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4. 1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포함)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청구취지 확장 전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송승훈 이종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