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나5947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36,880원과 이에 대한 2020. 4. 8.부터 2023.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5. 12. 16. 최초 입사하여 퇴사하였다가, 2018. 12. 1. 다시 입사하여 택시운수종사자로 근무하다가 2020. 3. 24.<2>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고정급 및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60% 상당액의 성과급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그 미달액을 고정급에서 공제당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3><4>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2009.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2009. 6. 23.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9. 7. 1.부터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한 단체협약 및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택시운전 근로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2015. 7. 8.경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5. 7. 1.부터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2015년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하여 고정급의 임금을 각 지급받았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3,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지급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금, 퇴직금 미지급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성실수당, 만근보조금은 단체협약(임금협정서)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3)

원고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2019. 이전에는 [= (최저 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무일) - 비교대상임금]으로, 2019. 이후로는 [= {최저 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무일 + 주휴일)} - 비교대상임금]으로 각 산정하였다. 이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원고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 (수정된 통상 시급 × 4시간 × 0.5 × 월 오후근무일수) -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이다. 이는 변경된 [별지 3] 기재와 같다.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승무수당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바,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발생하지 않은 달에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5)

원고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는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받은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최저임금 미지급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는 변경된 [별지 4] 기재와 같다.

6)

성과급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납금제를 유지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으로 부족한 최저임금을 충당한다는 합의에 불과한 것이어서, 결국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특례조항에 반하는 것이다.

7)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에 대한 청구는 임금협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이는 도급제 근로를 전제로 한 것이라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8)

원고는 만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실제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1시간할 때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장려수당, 만근보조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피고 노조와 피고는 2020. 2. 10.과 2020. 3. 2.에 같은 해 1. 1.부터 시행되는 전액관리제에 따라 2020. 1.부터 2020. 4.까지 그 기간을 특정하여 성과급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합의를 하였다.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시 위 성과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피고 노조와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 상 별표인 월 급여임금표준산정에 따라 원고의 근무형태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 별표 월 급여임금표준산정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기본시급의 계산식은 있으나 주휴시간 특정 및 주휴수당 산정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는바, 기본급 중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구분할 수 없는데 원고가 임의로 나누어 책정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5)

원고가 제출한 [별지 3]에는 통상임금 항목 중 기본급 항목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주휴수당 산출의 근거를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을 산정해 낼 수도 없어 오류가 존재한다.

6)

승무수당 역시 2017. 7.부터 2020. 3.까지 일률적으로 221,367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최저임금 미지급액 부분에 각 월별 근로일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8)

위와 같이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계산방식 자체와 계산금액에 오류가 존재하는 이상,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금액에도 오류가 존재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이 을 운수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시행된 이후 퇴직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에게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조항 시행 전후에 퇴직한 근로자들 사이의 퇴직금 액수의 형평성, 갑이 기존에 납입한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감액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2)

판단

가)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근로장려수당, 만근보조수당은 포함하고,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나)

[별지 3]에서 기본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휴수당은 원고의 2022. 1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8면의 각주 7)의 주장에 따라 산정한다.

다)

[별지 3]의 승무수당은 [별지 2]에 맞추어 정정한다.

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금협정서 기준 비교대상임금은 실제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협정서의 계산방식에 따라 만근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소결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은 최저임금 미지급액, [별지 3] 기재와 같은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별지 4] 기재와 같은 퇴직금 미지급액의 합계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과급 산입 주장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시에 성과급이 산입되어야 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야간근로수당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을 제6호증(각 단체협약), 을 제7호증(각 임금협정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초과운송수입금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임금협정에 반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수당 및 퇴직금 등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9,036,880원과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인 2020. 3. 24.부터 14일이 지난 2020. 4. 8.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정한 바와 같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6.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5>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양형권 이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