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08,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3.부터 2024. 10.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09,667원 및 그 중 2,859,667원에 대하여는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5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1.부터 2024. 10.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배관자재류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6. 3.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 한다) 명목으로 2017. 3. 28. 6,000,000원, 2017. 8. 28. 2,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1. 6. 2.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3,685,04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0. 12. 31.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21. 6. 30.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며, ‘부득이 중도변제 시 수수료는 원금의 2%로 한다’는 내용의 중간수수료 약정(이하 ‘이 사건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1. 5. 28. 80,000,000원, 2021. 5. 31. 7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 80,000,000원 + 70,000,000원)을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2021년경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는 별지2 “피고 2021년 급여내역” 중 ‘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8,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9, 18, 21, 22, 24,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중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본소)
이 사건 중간정산은 1, 2차 중간정산 모두 포함하여 피고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라 피고의 입사일인 2013. 6. 3.부터 2017. 9. 30.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2017. 10. 1.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피고의 퇴직 시점은 2021. 6. 25.로 피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월 기본급 2,550,000원 및 식대 100,000원만이 포함된다.
상여금은 회사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1. 1.경부터 피고에게 지급된 기본급에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월 이자 375,000원 및 퇴직위로금 500,000원(2회 지급, 총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금액들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피고의 퇴직금은 9,672,662원임에도 원고는 2021. 6. 2. 피고에게 실제보다 과다 계산한 퇴직금으로 23,685,04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그 차액 상당액인 14,012,378원(= 23,685,040원 − 9,672,6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반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존재하였던 1, 2차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는 그때까지의 근속기간 중 중간정산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인 2015. 12. 30.까지를 정산대상으로 한 것이다.
① 피고의 퇴직 시점은 2021. 6. 30.이고, ② 피고의 기본급은 2021. 1.경부터 2021. 3.경까지 기존 2,550,000원에서 2,925,000원으로, 2021. 4.경부터 2021. 6.경까지는 3,425,00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③ 피고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는 위와 같이 인상된 기본급 및 식대 100,000원, 분기별 정기상여금 2,550,000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31.부터 피고의 퇴직일인 2021. 6. 30.까지의 법정 퇴직금 23,815,859원에서 기지급한 23,685,040원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130,819원(= 23,815,859원 − 23,685,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에 그 대상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017. 3. 28.부터 2017. 8. 28.까지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피고의 입사일인 2013. 6. 3.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중간정산이 2015. 12.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제한하여 퇴직금이 퇴직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법규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한 것 이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중간정산에 관한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것은 피고가 직접 작성한 기안용지(갑 제2호증의 1)뿐인데, 위 기안용지에는 ‘시행일자 2017. 9. 30.’, ‘지급대상자: 영업부/부장/B(=피고)’, ‘중간정산 지급 일시, 1차: 2017. 3. 28.(지급액수 6,000,000원), 2차: 2017. 8. 28.(지급액수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 피고가 어떠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중간정산은 그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근무 기간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더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대상 기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위 기안용지에 기재된 시행일자를 근거로 2017. 9. 30.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뿐 그 외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기안서에는 ‘근속기간: 2013. 6. 1. ~ 2017. 9. 현재 재직 중(재직기간: 4년 3개월)’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피고의 계속근로기간이 언제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피고의 퇴직 시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가 고용주로서 처리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이직일 2021. 6. 30.), 2021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근무기간 2021. 1. 1. ~ 2021. 6. 30.),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퇴사일 2021. 6. 30.), 고용보험 가입내역(자격상실일 2021. 7. 1.) 등에서 최종근무일을 2021. 6. 30. 내지 2021. 7. 1.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 원인인 사직서(을 제1호증)상의 퇴사 희망일에도 2021년 6월 30일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의 2021. 6.경 출근에 대하여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적극적으로 출근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에게 ‘6월부터는 나와도 되고 안나와도 되는데, 6월부터 프리하게 근무하라’, ‘피고는 자율근무자로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풀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최종 퇴직 시점을 2021. 6. 30.로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퇴직일은 2021. 6. 30.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평균임금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기본급이 인상되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며 2021. 4. 30.부터 2021. 6. 30.까지의 피고의 기본급을 3,425,000원으로 신고한 사실, 2021년 4, 5월분 급여대장상 기본급란에 3,425,000원이 기재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3,425,000원에는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375,000원) 및 퇴직위로금(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로서 피고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기본급은 이를 제외한 2,550,000원(= 3,425,000원 − 375,000원 − 5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일은 2020. 12. 31.인데 원고가 제출한 급여대장에는 그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차용이자’ 항목이 2021. 1월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금액은 375,000원으로 이는 이 사건 차용금 150,000,000원에 대한 월 이자 375,000원(= 150,000,000 × 연 3% × 1/12개월)과 그 액수가 일치한다.
원고에 대한 2021. 11. 15.자 경찰조사(갑 제11호증의 4, 7면 참조)에 의하면, 경찰이 ‘피의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실제 임금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라는 것인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원고는 ‘차용 금액을 그냥 상환하는 것보다 세무적으로 보았을 때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8. 8. 1.부터 2021. 3. 31.까지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C는 “피고에게 ‘차용이자 월 375,000원은 매월 말일 급여 지급시 급여와 함께 지급할께요’라고 고지하자, 피고 역시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1. 8. 2.자 경찰 조사에서 ‘2021. 4월과 5월에는 회사가 곧 문을 닫으나 그동안의 공로를 생각해 피고에게 호의로 각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2021. 9. 28.자 경찰 조사에서 ‘퇴직위로금 500,000원을 5월에 2회, 총 1,000,000원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2021. 5월분 급여 대장에는 이전까지의 급여 대장에는 없었던 ‘퇴직위로금 1,000,000원’이 추가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2021년 4, 5월분 급여 대장(갑 제5호증)과 피고가 제출한 4, 5월분 급여 대장(을 제12, 13호증)은 그 금액이 상이한데, 원고가 피고에게 월 급여로 2021. 4. 30. 2,741,140원, 2021. 5. 18. 500,000원, 2021. 5. 28. 3,184,0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 위 2,741,140원은 피고가 아닌 원고가 제출한 4월분 급여 대장상의 최종지급액과 일치하는 점, ㉯ 피고는 2021. 4월분 급여부터 기본급이 기존보다 500,000원 인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21. 4월이 아닌 5월 중순(2021. 5. 18.)에 500,000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위 500,000원을 4월 기본급의 인상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제출한 5월분 급여 대장에는 기본급 2,550,000원, 퇴직위로금 1,000,000원, 최종지급액 3,684,050원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위 3,684,050원은 원고가 5월경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500,000원(2021. 5. 18.) + 3,184,050원(2021. 5. 28.)]의 합계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퇴직위로금 1,000,000원 중 500,000원은 5월 중순(2021. 5. 18.)에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원은 5월분 급여일(2021. 5. 28.)에 포함시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른바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참조).
원고의 사규관리 규정집(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시 상여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규정집은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하며 매 분기 지급시 지급 금액은 기본급의 100% 수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상 임금 하단에 위치한 상여금에는 ‘있음’란에 √ 표시가 되어있는 점, ② 2013년부터 2021년 5월까지의 3월, 6월, 9월, 12월 급여 대장에는 상여금이라는 항목 아래에 기본급 상당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퇴사한 해인 2021년에도 원고는 2021. 3. 31. 피고에게 ‘3월 급, 상여’라는 적요 아래 상여금 2,550,000원을 지급한 점, ④ 원고가 작성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산정명세’의 임금내역란에는 상여금 2,550,000원(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12)이 신고되어 있으며,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16호증의 9)에도 상여금이 5,100,000원(= 2,550,000원 × 2)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된 것으로 피고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월 2,550,000원, 식대 100,000원, 상여금 2,550,000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 퇴직금 계산
피고의 입사일 2013. 6. 3.부터 퇴직일 2021. 6. 30.까지의 법정 퇴직금은 별지1 “초과지급 퇴직금 계산”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액인 27,976,668원과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중간정산으로 8,000,000원, 최종 퇴직금으로 23,685,040원 합계 31,685,0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지급 퇴직금액 3,708,372원(= 31,685,040원╶ 27,976,66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708,37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5.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1. 6. 30.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21. 6월분 임금 3,525,000원(= 기본급 3,425,000원 + 식대 100,000원)에서 원고가 2021. 6. 30. 지급한 1,000,000원 및 2021. 12. 13. 지급한 340,000원을 공제한 2,185,000원(= 3,525,000원 − 1,000,000원 − 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기본급 3,425,000원 중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375,000원 및 퇴직위로금 500,000원이 모두 급여로서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21. 6월분의 임금은 2,650,000원(= 기본급 3,425,000원 − 이자 375,000원 − 퇴직위로금 500,000원 + 식대 1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2021. 5. 18.부터 2021. 5. 28.까지 피고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에 대한 2021. 8. 2.자 경찰 조사, 퇴직금 정산 및 급여지급내역(갑 제9호증), 거래내역상세(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2021. 5. 31.자로 종료된 줄 알고 피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2021년 6월에도 출근하기에 2021. 6. 30. 그 근로 제공 정도에 상응하는 임금 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② 이에 피고가 2021. 7.경 고용노동부에 원고를 상대로 임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되었는데, 검찰은 피고의 기본급 2,550,000원에 6월 근무일수(25일)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미지급 임금 2,208,333원에서 고용노동부가 6월분의 선지급 급여로 인정한 퇴직위로금 1,000,000원 및 기지급 임금 1,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 등 환급액 132,000원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340,333원(= 2,208,333원 − 1,000,000원 − 1,000,000원 + 132,000원)을 피고의 미지급 임금액으로 확정한 점,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12. 13. 피고에게 340,333원을 지급하고 2021. 12. 15.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④ 원고로서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5월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었으나, 위 근로계약이 6월까지 연장될 줄 알았더라면 위 퇴직위로금을 6월분의 급여로 지급하였을 것이 짐작되고, 고용노동부 역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를 6월분의 선급으로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실질적으로 2021. 6월분 임금의 선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임금 309,667원(= 6월분 임금 2,650,000원 − 퇴직위로금 1,000,000원 – 2021. 6. 30.자 1,000,000원 - 2021. 12. 13.자 340,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정기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21. 6. 30. 종료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분기별 정기상여금으로 2,5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정기상여금 2,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150,000,000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21. 6. 30.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위 변제기 도래 전인 2021. 5. 28.부터 2021. 5. 31.까지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금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50,000,000원에 대한 2021. 1월분부터 5월분까지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1,875,000원(= 150,000,000원 × 연 3% × 5/12개월) 및 이 사건 중간수수료 약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250,000원(= 150,000,000원 × 연 2% × 1/12개월) 합계 2,125,000원(= 1,875,000원 + 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1. 1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급여에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월 375,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 전인 2021. 5. 31.까지 원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250,000원(= 150,000,000원 × 연 2% × 1/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109,667원(= 미지급 임금 309,667원 + 정기상여금 2,550,000원 + 중도상환수수료 250,000원) 및 그 중 2,859,667원(= 미지급 임금 309,667원 + 정기상여금 2,550,000원)대하여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차용금 변제기 다음날인 2021. 7. 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5.까지는 상법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본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되기 전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익환(재판장) 임수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