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고용보험법위반죄가 각각 성립하고, 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나머지 범죄들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는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의 규정 체계, 위 처벌규정의 문언, 구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이후의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7조의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1> 그럼에도 이 부분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4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행위는 외관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고용보험법위반죄에 흡수되어 오로지 고용보험법위반죄만을 구성하고 따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의 죄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보조금 및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의 지원금에 모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으나,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8. 28.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였고,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벌칙규정을 세분하였다(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외의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따라서 피고인들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보험법위반죄의 구성요건적 평가 및 보호법익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적 평가 및 보호법익도 완전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행위에 관하여는 2020. 8. 28.을 기준으로 그 이전 행위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그 이후 행위는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의율함이 옳다(유사한 다수의 사건에서 이러한 기준으로 공소제기와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소결
결국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일부 고용보험법위반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를 하나의 형으로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