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해당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0. 12.부터 2025. 10. 3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건축공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의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였다.
원고 B, E, J, K, R, U은 2024. 1.경, 원고 C, G, L, M, N, O, Q, S, W은 2024.2.경, 원고 A, D, F, H, I, P, T, V은 2024. 3.경 각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2024. 1.부터 2024. 3.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24. 1.부터 2024. 3.까지 발생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 D, F, H, I, K, O, P, S, V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의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지급의무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24. 1.부터 2024. 3.까지 피고 회사의 아파트등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
원고들의 일당 및 피고의 임금 초과지급 여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반드시 근로계약서상 임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상 원고 A, I의 포괄 일당이 각 25만 원, 원고 D, F, H, K, O, V의 포괄 일당이 각 23만 원, 원고 P, S의 포괄 일당이 각 24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2023. 4.부터 2023. 11.까지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서상 일당보다 2만 원이 오른 금액을 일당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해 온 점,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4. 7. 17. 원고들에게 2023. 12.분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 또한 증가된 일당을 적용하여 산정된 점, ③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임금이 초과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매월 원고별로 총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상 2023. 4.부터 9개월 동안 초과지급 사실을 모른 채로 이를 지급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각 일당은 별지1 미지급 임금표의 해당 원고별 '일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2023. 4.부터 일당이 초과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채권과 상계하며, 미지급 임금도 근로계약서상 일당을 적용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의 계산
원고들의 2024. 1.부터 2024. 3.까지의 총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미지급 임금액은 별지1 미지급 임금표의 해당 원고별 '미지급 임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원고들은 원고 S, T의 2024. 3. 미지급 임금액을 각 0원, 650,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원고 S의 경우 2024. 3. 총 공수가 2.5이고, 원고 T의 경우 2024. 3. 근무 기록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다).
피고 회사의 소득세, 보험료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그러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 · 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등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을 제13, 16, 24, 28, 30,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2024. 1.부터 2024. 3.까지의 임금을 2024. 12. 31.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실 및 피고 회사가 원고 D의 소득세 136,900원, 원고 P의 소득세 140,170원, 원고 V의 소득세 125,470원, 원고 O의 소득세 109,870원, 원고 K의 소득세 63,850원을 실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어 피고 회사의 소득세 등 납부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후 피고 회사가 원고 D, K, O, P, V에 대한 소득세를 실제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액에서 위 각 소득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소득세액 공제 후 미지급 임금액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해당 원고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한편,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 D, K, O, P, V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소득세, 4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해당 원고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D, F, H, I, K, O, P, S, V의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등 판결 참조).
원고 A, D, F, H, I, O, P, S, V의 청구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5, 9, 14, 16, 20, 22, 24, 26, 28, 30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원고 A, D, F, H, I, O, P, S, V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에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원고들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의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한 후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월 단위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원고 A, D, H, I, O, P, S은 피고 회사에서 2021. 10.부터 2024. 3.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위 원고들이 특정 월에 15일 미만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있으나 원고들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건설현장 상황에 따라 근무일수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실제로 위 원고들이 15일 미만으로 근무한 달은 전체 근로기간에 비하면 매우 단기간에 불과하며 오히려 25일 이상으로 근무한 달이 더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특정 월에 15일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의 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 H, I, O, S은 2021. 10.경부터, 원고 A은 2022. 8.경부터, 원고 D은 2022. 3.경부터, 원고 P는 2022년 이후부터 각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까지 피고 회사에만 근로를 제공하였다. 여기에 위 ②항의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 A, D, H, I,O, P, S을 피고 회사의 상용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 F, V은 2021. 10.부터 2024. 3.까지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위 기간중 각 약 2개월, 3개월의 근무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이러한 장기간의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F, V이 위 근무공백 기간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 F은 2021. 10.부터 근무공백 기간이 생기기 전인 2023. 8.까지, 원고 V은 근무공백 기간이 생기고 난 후인 2022. 10.부터 2024. 3.까지 1년이 넘는 기간 피고 회사에만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위 원고들은 위 근속기간 동안 대부분 매월 15일 이상으로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도 위 근속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K의 청구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을 제12,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K이 2022. 5.부터 2024. 1.까지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그 기간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K을 피고 회사의 상용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K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의 범위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주장하는 근무기간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체 근무기간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시간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일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고,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 이상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 회사의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원고 F, V의 경우에는 근무공백 기간을 전후하여 근속기간이 단절되었으므로, 그 전후를 나누어 각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F은 입사일인 2021. 10. 27.부터 근무공백 기간 전인 2023. 8. 1.까지를, 원고 V은 근무공백 기간 후인 2022. 10. 12.부터 퇴사일인 2024. 3. 7.까지를 각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A, D, F, H, I, O, P, S, V의 각 총 근무기간,1일 평균임금 및 법정퇴직금 [법정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 365일) × 30일 × 1일평균임금(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은 별표2 퇴직금 산정표의 해당 원고별 각 항목란 기재와 같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해 퇴직공제부금을 납입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이 이미 수령하였거나 앞으로 수령할 퇴직공제금을 퇴직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서 규정한 퇴직공제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과 별개의 제도일 뿐만 아니라, 1996. 12. 31. 법률 제5249호로 제정된 건설근로자법 제17조는 법정퇴직금에서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미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위 규정은 건설근로자법이 2002. 12. 30. 법률 제684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2003. 7. 1.부터는 법정퇴직금에서 공제부금을 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사업주는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 D, F, H, I, O, P, S, V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해당 원고별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해당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0. 12.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