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73,123,302원과 이에 대하여 202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 B에게 1,052,632원과 이에 대하여 2025. 5. 22.부터 2025. 8.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는 원고(반소피고) B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자문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6. 4. 11.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 D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 A은 2016. 4. 18.부터 피고 회사의 연구개발부 이사로 근무하다 2024. 6.30. 퇴사하였는데,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 B은 2020.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2024. 5.31. 퇴사하였다.
원고 A의 급여내역 등
원고 A은 2021. 9. 30. 피고로부터 미지급 급여 22,5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D의 개인계좌로 22,500,000원을 입금하였다.
D은 2024. 1. 26.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서류상으로 1,025,010원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니 위 금원을 회사에 입금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남은 금액은 17,500,000원이다'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 A은 2024. 5. 20. D에게 2024. 6.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겠다는 의사를밝혔다. 이에 D은 2024. 5. 23. 위 원고에게 6월 중으로 남은 미지급금과 퇴직금을 정리해서 알려주겠다는 메일을 보내고, 2024. 6. 25.에는 세무사와 이야기하여 미지급내역과 퇴직금 정산내역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2024. 7. 4.부터는 원고 A이 등기임원이고, 정관상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퇴직금 지급의사를 번복하였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① 2021. 3.1.부터 2022. 2. 28.까지는 월급여로 총 5,800,000원(=기본급 5,500,000원,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연봉총액69,600,000원을 지급받았고, ② 그 이후로 퇴직시까지는 월급여로 총 5,840,000원(=기본급 5,240,000원, 식대, 자차보조금, 연구개발수당 각 200,000원씩), 연봉총액70,08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급여액을 기초로 산출한 원고 A의 퇴직금 액수는 아래와 같이 47,361,757원이다.
원고 A의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사용일수, 미사용일수의 내역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고, 아래 계산식을 기초로 산정한 연차미사용수당의 합계액은 8,261,545원이다.
원고 B의 급여내역 등
원고 B은 피고로부터 ① 2021. 4. 1.부터 2022. 2. 28.까지의 기간 동안은 월 급여로 4,166,666원(= 기본급 3,866,666원,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연봉총액 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② 그 이후로 2023. 7.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월 급여로 4,583,333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B의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사용일수, 미사용일수의 내역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고, 연차미사용수당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1> 라. 원고 A의 진정서 제출과 그 진행경과
원고 A은 D을 상대로 퇴직금 등 체불, 연차미사용수당 체불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2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 A이 등기이사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적용 제외로 사건종결처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제11호증, 갑제14 내지 16호증, 갑제21호증, 을제1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B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에게 앞서 본 순번 1의 기간(이하 '이 사건 제1 기간'이라 한다.), 순번 2의 기간(이하 '이 사건 제2 기간
'이라 한다)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비로 합계 2,488,02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 기간의 연차미사용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제2 기간의 연차미사용수당은 피고가 그 이후의 재직기간 동안주어진 연차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제1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제1 기간의 연차미사용수당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의하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남게 되며, 위 권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제1 기간은 원고 B이 입사 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해당하므로, 원고 B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된 9일에 대한 휴가사용청구권은 위 원고의 최초1년의 근로기간 말일인 2021. 7. 31.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B은 그 다음날인 2021. 8. 1.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기간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갑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 B이 이 사건 제1 기간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을 최초로 행사한 시기는, 위 원고가 2024. 11. 13.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법원에 2024. 11. 2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위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2024. 11. 중순경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위 시점은 원고가 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2021. 8. 1.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때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1 기간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이 사건 제1 기간에 대한 연차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한 바도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완성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가 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진행을 중단하거나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기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 B이 이 사건 제2 기간 이후의 기간 동안 연차를 초과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기간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 B이 2022. 8. 1.부터 퇴직시까지 사용가능 휴가일수보다 5.5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제2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원고 B이 이 사건 제1 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에 대하여 주어진 것으로, 그 발생일인 2021. 8. 1.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원고 B이 미사용한 연차 6일에 대한 휴가사용청구권은 2022. 7. 31. 소멸하고, 그 다음날인 2022. 8. 1.부터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권리만 남게 된다. 한편, 임금의 직접, 전액 지급의 원칙상 기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당사자 협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진 청구권으로 상계, 공제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원고가 2022. 8. 1. 이후 연차를 초과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이유로기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 기간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1,052,632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5.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5. 5. 22.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위 원고는, 그가 피고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퇴직금 46,987,632원, 미사용연차수당 8,261,545원과 미청산금품 17,500,000원 등 합계 73,123,30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 회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한 바 없으므로, 임원의 지위에서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미지급된 17,500,000원은 피고 대표이사 D 개인의 채무이지 피고의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등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 및 갑제9 내지 10호증, 갑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 회사의 규모와 조직, 주주의 구성과 원고 A의 업무내용과 그 수행방법, 보수와 처우 등에 관한 사정 및 피고가 당초에는 위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 원고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행정청에서 이와 다른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 회사는 자본금 1억 원, 상시 임직원수 11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이고, 그 지분 전부를 대표이사 D이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회사이다.
원고 A은 D이 피고 회사를 설립할 당시 창업멤버로 피고 회사에 합류하여 이사 직함으로 개발자들을 관리하는 PM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 정관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임원들의 보수를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임원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바없이, 원고 A에 대하여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포괄연봉제 형식으로 협의를 거쳐 결정된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21. 3. 1. 작성된 아래의 포괄연봉 근로계약서<2>는 원고 A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급여, 퇴직금,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도 연봉변경에 따라 동일한 형식의 포괄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원고 A에게 회의사항공지, 고객에서 회신메일을 보낼 것과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해서 보낼 것등 개별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관리, 감독하였고, 원고 A은 매주 주간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피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으며, 휴가일정 및 근태에 관한 사항도 피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업무전반에 걸쳐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을 받아왔다.
피고는 원고 A을 상시근로자에 포함시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위 원고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구체적 지급액수에 대한 판단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원고 A의 급여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이 47,361,757원, 미사용연차 37일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이 8,261,54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금 17,5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피고로부터 급여로 받은 돈을 피고 대표이사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고, 퇴사시까지 17,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대표이사는 위 원고에게 장부상 회계처리와는 달리 실제 피고가 미지급한 금원이 17,500,000원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위 원고가 사직의사를 밝히자 퇴사시점에 맞춰 미지급금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원은 피고가 위 원고에게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의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금원이 D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회사의 채무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채무를 D의 개인채무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금원 합계 73,123,302원(= 47,361,757원 + 8,261,545원 +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5.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에 대한 가지급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에게 1,025,010원의 가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거래처원장에 1,025,010원이 원고 A의 미수금으로 잡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장부는 회계처리를 위한 피고의 내부장부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회계장부와 달리 실제로는 미지급된 금원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A에게 가 지급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동종의 회사를 만들어 운영할 목적으로 순차적으로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원고들의 퇴사로 인해 피고는 기존의 고객사인 산업은행, E, F 등에 추가 인력지원을 위해 9,0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고, 신규사업인 G 취약점 이력관리 솔루션 업그레이드사업을 포기함으로써 8,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들의 충실의무위반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 론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각주1) 소수점을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당사자사이에 다툼 없는 금액이다.
각주2) 원고 A은 갑제2호증으로 당사자의 날인이 없는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계약서 원본은 피고가 찢어버렸다며 교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와 포괄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