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충청북도는 원고 A에게 31,000,000원, 원고 B에게 4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11. 22.부터 2026.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충청북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충청북도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충청북도가 각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전제된 사실관계
피고 C 주식회사의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및 E 파견 등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4. 2. 6. 피고 충청북도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2024학년도 D 고등학교 당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E(F 생)을 고용한 후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E으로 하여금 피고 충청북도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E은 공립학교인 D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경비 업무(교문 개폐 업무 포함)를 수행하였다.
원고 A은 E의 자녀이고, 원고 B은 E의 배우자이다.
이 사건 학교에서의 교문 탈락 사고 발생 및 E의 사망
이 사건 학교의 정문에는 1999. 12. 31.경 아래 그림과 같은 교문이 설치되었다(이하 '이 사건 교문'이라 하고, 개별 철문은 그림에 표시된 대로 ①번 내지 ④번 철문이라 한다). ①, ④번 철문은 하나의 문짝으로만 구성된 철문이고, ②, ③번 철문은 두 개의 문짝(높이 2m, 폭 1.3m, 무게 270kg)이 경첩으로 연결된 접이식 구조의 철문이다.
E은 2024. 6. 24. 06:19경 이 사건 교문을 열던 중 ③번 철문이 탈락함에 따라 해당 철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E은 2024. 6. 24. 08:07경 사망하였다(이하 '고인'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900만 원, 원고 B에게 6,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파견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등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 ·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문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 충청북도는 사용사업주로서 수시로 이 사건 학교의 안전을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공작물 소유자로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교문이 설치된 1999년 이래단 한 번도 이 사건 교문을 점검하지 않았고, 실태조사 · 안전점검 · 정기적인 현장 실사 · 점검 결과의 교차 확인 · 담당자 교육 및 감독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900만 원(= 고인의 위자료 8,500만 원 × 2/5 + 원고 A의 고유의 위자료 500만 원), 원고 B에게 6,100만 원(= 고인의 위 자료 8,500만 원 × 3/5 + 원고 B의 고유의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앞서 본 전제사실과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사용자로서 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에 이 사건 교문의 안전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교문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이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이 고인을 이 사건 학교에 파견하기에 앞서 이 사건 교문이 노후하거나 이 사건 교문에 결함이 있어 사고 위험성이 있음을 파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고 C이 이 사건 교문이 탈락할 것을 예측하여 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교문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교문의 탈락 사고를 방지하도록 지도하거나 교육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 C은 이 사건 학교의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교문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충청북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 · 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 받아 지휘 · 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피고 충청북도가 사용사업주로서 부담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 3항은 사업주가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 7호는 사업주가 시설물 등이 그 자체의 무게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또는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시설물 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충청북도는 사용사업주로서 고인이 개폐 작업을 하는 시설물인이 사건 교문에 그 자체의 무게 등으로 인한 붕괴 · 탈락 위험 또는 그 밖의 잠재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점검 등을 통해 고인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충청북도는 이 사건 교문이 설치된 지 약 25년이 경과한 노후 교육시설임을 감안하여 이 사건 교문의 상태를 파악한 뒤 필요할 경우 ① 이 사건 교문에 대한 보수 · 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학교의 교문 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 ·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학교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고, ② 부실한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교문에 관한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와 관련하여 안전점검을 할 때 사용된 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피고 충청북도가 사용사업주로서 부담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구 교육시설법 시행령(2025. 1. 31. 대통령령 제3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라 공립학교인 이 사건 학교의 감독기관으로서 이 사건 학교를 지도 ·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수립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실행하는지 여부를 확인 · 점검할 수 있고(교육시설법 제6조),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보수 · 보강 등 필요한 안전 조치의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관할 교육시설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평가 ·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에게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교육시설법 제9조 제1, 3항, 구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또한,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으로부터 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부실한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할 때 사용된 검사 · 조사 · 분석 · 측정 등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교육시설법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1항, 구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피고 충청북도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인정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문의 구조 및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태
㈎ 이 사건 학교는 1999. 12. 31.경 이 사건 교문을 설치한 후 교문에 관하여 도장 공사 · 대리석 수리 공사를 시행하였을 뿐, 부품이 마모되거나 부식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교체하거나 교문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없다.
㈏ 이 사건 교문 중 ③번 철문의 구조는 아래 사진과 같다.
㈐ 상부 경첩은 기둥에, 하부 경첩은 지면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상부 경첩과 하부 경첩에 각각 삽입되는 상부 샤프트와 하부 샤프트는 철문의 회전 중심축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③번 철문의 상부 샤프트는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이 편마모가 발생한 상태였고, 상부 경첩의 내부 표면에는 아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약 3~4㎛ 깊이(상부 샤프트가 삽입된 부분)에 마모가 발생하고 부식된 상태였다.
㈒ 또한, ③번 철문에는 회전축의 마찰을 감소시켜 주는 기구인 베어링이 설치되지 않아, ③번 철문의 하부 샤프트와 하부 경첩은 약 25년간 강한 마찰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하부 샤프트의 길이가 약 10㎜ 짧아져 철문의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 상부 샤프트 중 불과 약 3~4㎜만 상부 경첩에 삽입된 상태였다(반면 ②번철문의 상부 샤프트는 상부 경첩에 약 10㎜ 삽입된 상태였고, 베어링이 설치된 ④번철문의 상부 샤프트는 상부 경첩에 약 20㎜ 삽입된 상태였다).
이 사건 교문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
㈎ '학교안전점검의 날 점검체크리스트 및 가이드'에는 '일반시설 안전상태(교문 등의 균열, 기울임, 파손, 고정 등 상태 여부)'를 점검한 뒤 '상태 좋음/이상 없음'의 경우 '○' 표시를, '결함/이상 있음'의 경우에는 '×' 표시를, '보통/관리자 확인 필요'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학교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인 지방시설관리주사 G은 ③번 철문의 상하부 샤프트와 경첩의 마모 · 부식 · 고정 여부 등을 전혀 점검하지 않고 단지 교문이 열리고 닫히는지 여부만을 점검하였음에도, 2024. 6. 4. '학교안전점검의 날 점검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 중 '일반시설 안전상태'의 점검 결과 란에 '○' 표시를 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
㈎ 이 사건 학교는 매일 06:00에 이 사건 교문을 열어 운동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 왔는데, 2024. 6. 24. 이 사건 교문이 열려 있지 않자 일부 시민이 06:05경 ③번 철문을 흔들었고, 다른 시민이 ③번 철문과 연결된 ②번 철문을 흔들었다. ②번 철문을 흔드는 순간 ③번 철문의 상부 샤프트가 1차적으로 이탈하여 아래 왼쪽 그 림('완전 이탈 전')과 같이 상부 경첩에 낀 상태가 되었다.
㈏ 고인은 2024. 6. 24. 06:17경 이 사건 교문을 열기 위해 ②, ③번 철문의잠금쇠를 해제하였으나, ③번 철문이 잘 회전되지 않아 ③번 철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시민이 고인을 돕기 위해 ③번 철문을 학교 바깥 방향을 향해 발로 밀었는데, 이때③번 철문의 상부 샤프트가 위 오른쪽 그림('완전 이탈 후')과 같이 상부 경첩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
㈐ 고인은 06:19경 다시 ③번 철문을 여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때 ③번 철문이 쓰러지면서 고인을 덮쳤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충청북도는 이 사건 교문의 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 ·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학교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가 수행한 부실한 안전점검에 대하여도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고인에 대해 부담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피고 충청북도의 의무 해태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충청북도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사용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공작물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학교는 교문 설치 이후 약 25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중 교문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교문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 충청북도로서는 이 사건 교문에 관한 구체적 위험 징후를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물관리대장 등을 통해 이 사건 교문의 현황을 파악하여 노후 교육시설인 이 사건 교문에 관한 관리 실태를 평가 · 점검하고 그에 관한 안전점검의 방법 · 결과를 평가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실제로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긴급하게 관할 학교에게 교문에 관한 세부 점검사항(철제문의 사용빈도, 철제문의 현황, 지지부 상태, 철제문 경과연수, 철제문의 기울기 상태)을 기재한 안전점검표를 배부하면서 정문 및 후문의 현황을 제출하고 안전점검을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③번 철문은 베어링의 미설치로 인해 하부 샤프트와 하부 경첩이 약 25년간 강한 마찰에 그대로 노출되어 마모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하부 샤프트가 약 10㎜ 짧아져 철문의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 상부 샤프트 중 불과 약 3~4㎜만 상부 경첩에 삽입된 상태였으며, 상부 샤프트 측면의 편마모로 인해 상부 경첩과의 유격까지 커진 상태였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③번 철문은 작은 외력에도 쉽게 상부 경첩과 분리되어 탈락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1>
그런데 이 사건 학교는 ③번 철문을 열고 닫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상하부 샤프트와 경첩의 마모 · 부식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점검을 하지 않았다(이 사건 학교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교문의 작동 상태만 확인하였을 뿐 교문에 가까이 붙어 세밀하게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충청북도는 이 사건 학교의 담당자에게 교문 상태에 관한 포괄적인 점검사항을 기재한 '학교안전점검의 날 점검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을 뿐, 이 사건 학교의 교문 관리 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 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학교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는 ③번 철문의 상하부 샤프트와 경첩의 마모 · 부식 · 고정 여부 등을 전혀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2024. 6. 4. 만연히 점검 결과 란에 '○' 표시(상태 좋음/이상 없음)를 한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실하게 안전점검을 수행하였는데, 피고 충청북도는 위 담당자가 어떤 방법으로 교문에 관한 안전점검을 하였는지 및 그 결과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지도 못하였다(피고 충청북도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운영한 이상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교육시설법령이 교육시설의 장이 부실하게 안전점검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충청북도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체크리스트의 양식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 · 작성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리 · 감독 의무를 다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 충청북도는 이 사건 학교의 담당자가 이 사건 교문의 위험 징후를 제대로 발견하여 보고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충청북도의 관리 · 감독 미흡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대로 피고 충청북도가 이 사건 교문에 관한 위험 징후를 보고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후 교육시설인 이 사건 교문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 실태를 평가 · 점검하고 안전점검의 방법 · 결과를 평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학교의 담당자가 이 사건 교문의 위험 징후를 제대로 발견하여 보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피고 충청북도의 관리 · 감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충청북도의 관리 · 감독 미흡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발생원인, 고인의 가족관계, 피고 충청북도가 위반한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위자료를 정한다.
고인: 6,500만 원
원고 A: 500만 원
원고 B: 1,000만 원
소결
피고 충청북도는 원고 A에게 3,100만 원(= 6,500만 원 × 2/5 + 500만 원), 원고 B에게 4,900만 원(= 6,500만 원 × 3/5 +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4. 11. 22.부터 피고 충청북도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 충청북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충청북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지용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301676
판결선고
2026. 5. 26.
별지
각주1)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일부 시민이 ②, ③번 철문을 흔들고 ③번 철문을 발로 밀기는 하였으나, 해당 시민들이 69세 여성, 55세 여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③번 철문에 가해진 외력이 아주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