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가합108560 판결

20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내외 항공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각 임금피크제 도입 경위 등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 제19조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 으로만 규정하던 것이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 피고는 그 시행일인 2016. 1. 1.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근로자의 정년인 5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했다. 이에 피고는 2014. 5.경부터 피고의 사업장 내 복수의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교섭 절차를 거쳐 2015. 1. 1. 근로자의 정년을 만 55세로 정하고 있던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만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임금피크제(이하 '1차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2)

피고는 2019. 1. 1. 다시 위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각 연차별 임금 지급 비율을 다음과 같이 각 그 대상자에 대한 평가등급별로 달리 적용하는 '평가등급별 차등 감액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이와 같이 수정된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2차 임금피크제'라 하고, 1차 임금피크제와 2차 임금피크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