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4가합111153 판결

징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2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인사명령 중 면 객실사무장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내외 항공여객운송업, 국내외 항공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20. 8.경 피고에 입사하여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5.1. 객실사무장(비행 중 승객통제를 포함한 객실 안전 절차를 최종 확인하고, 객실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지휘 책임을 갖는 선임 객실승무원)으로 임명되었다.

나.

운항본부장 구두경고 조치 및 면 객실사무장 조치의 경위

1)

피고는 2022. 5.경 및 2022. 6.경 원고가 기내에서 객실승무원의 팔이나 어깨등에 불필요한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일부 객실승무원들로부터 원고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구두진술을 확인한 후, 2022. 6.경 및 2022. 7.경 모든 객실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가슴 가까이의 팔 안쪽을 만지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다수의 불필요한 신체접촉행위(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의결하기로 하고, 2022. 7. 22. 원고에게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서 제출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기재된 소명서 제출 기한인 2022. 7. 28.17:30경까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2022. 8. 2.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운항본부장 구두경고, 면 객실사무장 자격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운항본부장 구두경고 조치를 '이 사건 구두경고 조치'라 하고, 위 면 객실사무장 자격 조치를 '이 사건 면자격 조치'라 하며, 이 사건 구두경고 조치 및 이 사건 면자격 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조치'라 한다).

다.

관련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객실운영팀 표준업무절차, 객실승무원 훈련교범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