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4고단12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소재한 사업장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봉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부터 2023.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0. 임금 3,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0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7.부터 2023. 10. 3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526,8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2.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