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고단2941 판결

20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