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공연기획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3.부터 202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0. 임금 3,615,3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0,350,5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3.부터 202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74,168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12,899,7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0. 17.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