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사단법인 C의 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아동돌봄서비스를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탁으로 운영한 D점 E센터에서 2022. 4. 20.부터 센터장으로 근로한 F의 2023. 9. 임금 2,190,830원과 상여금 2,134,47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3. 9.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2023. 9. 임금 합계 4,652,530원과 상여금 합계 4,894,47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0. 23.에 피해자들인 근로자 F, G,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