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근로자 B, C)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지하1층에 있는 E의 실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6.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B의 퇴직금 6,183,682원과 2018. 12. 6.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C의 퇴직금 4,094,445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278,127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