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부터 2023. 8.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23. 8. 임금 차액 1,531,1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34,132,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5. 7. 8.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