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4고정87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경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12. 임금 1,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