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2031, 3223(병합), 2025고단164(병합), 297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혁, 손은선, 구지훈, 김지혜(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김민재
판결선고
2025. 11. 12.
범죄사실
근로자 E에 대한 범행 - 『2024고단203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7.경부터 2024. 4. 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4. 1. 임금 4,663,751원, 2024. 2. 임금 4,455,937원, 2024. 3. 임금 5,386,667원, 2024. 4. 임금 1,436,444원, 2024. 2. 상여금 5,166,667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299,072원, 퇴직정산 환급금 1,529,850원 등 합계 25,938,3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7.경부터 2024. 4. 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9,620,9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I, J, K에 대한 범행 - 『2024고단3223(병합)』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2024. 1월 임금 2,702,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7,566,7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29,095,0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56,497,5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M에 대한 범행 - 『2025고단2973(병합)』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23. 6. 26.부터 2024.2. 29.까지 근로한 M의 2024. 1월분 임금 4,542,5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항과 같이 위 M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5,854,5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제2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K 작성의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 내역 등
[판시 제3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M 작성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한 액수,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시건 공소사실
근로자 C, D 관련 - 『2025고단2973(병합)』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23. 1. 9.부터 2024. 3.29.까지 근로한 D의 2024. 1월분 임금 1,945,2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4,277,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9.부터 2024. 3. 29.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40,2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B 관련 - 『2025고단16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24. 4.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년 1월분 임금 세후 3,874,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퇴직근로자 B 임금과 기타 금품 합계 25,853,1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24. 4.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1,100,6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 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정석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