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고단193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4.경부터 2024. 12. 13.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8월 임금 592,882원, 2024년 9월 임금 5,400,656원, 2024년 10월 임금 5,400,656원, 2024년 11월 임금 5,400,656원, 2024년 12월 임금 2,354,708원, 연말정산환급금 1,790,920원 등 금품 합계 20,940,4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로자 E의 퇴직금 27,904,8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판시 각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그런데 피해자는 2026. 6. 5. 제출된 처벌불원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서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