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고단278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변경 전 주소 : 서울 영등포구 D, 21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0명을 사용하여 전시 및 행사 관련 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5.부터 202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644,3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