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387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웅(기소), 임규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정원일
판결선고
2026. 6.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승강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4.경부터 2023.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4월분 임금 6,434,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5, 6 기재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2,083,3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4.경부터 2023.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17,720,5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5, 6 기재 같이 근로자 3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등 합계 49,016,167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정산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E, F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과 경매절차 배당금으로 체불 금품을 모두 지급받은 점, 근로자 G은 대지급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 기재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경부터 2023.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년 4월분 임금 7,506,7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3, 4 기재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경부터 2023.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13,647,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4 기재 같이 근로자 3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정석
별지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