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5고단424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