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6.부터 2025. 5. 1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5년 4월 임금 2,682,750원, 2025년 5월 임금 1,125,024원과 연말정산환급금 귀속년도 2021년 841,140원, 2022년 40,030원, 2023년 428,760원, 2024년421,560원 등 도합 1,731,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6.부터 2025. 5. 1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4,995,3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6. 1. 26.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