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D호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IT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19.부터 2024. 12. 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9월 임금 257,8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36,398,6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25.부터 2024. 10. 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4,158,1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