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5고단71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 1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실제 근무지 :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2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6,618,2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0,920,6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인 근로자 G, H, I, J, K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5.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진정(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