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3. 선고 2025고단760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9. 8.경부터 2024. 6. 11.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23년 10월 임금 2,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788,883원과 연말정산환급금 2,833,160원 등 합계 60,622,0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9. 8.경부터 2024. 6. 11.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684,7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2.경부터 2024. 5. 17.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0,214,898원과 지연이자 628,494원 등 합계 10,843,392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G, F이 2025. 9. 2.자 처벌불원서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