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나51564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C 유한회사는 2002. 4. 8. F 유한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5. 11. 25.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하였다(이하 위 회사를 '종전 회사'라 한다).

(2)

피고는 종전 회사의 직원들이 출자하여 2015. 3. 18.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는 2015. 3. 18. 종전 회사의 G노동조합 E지부와 사이에 '종전 회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각종 노사합의서 및 관례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1997. 4. 1. 종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4. 1. 피고에 경력직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으로, 2020. 10. 15.부터 피고의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E지부에서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종전 회사와 G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등

(1)

종전 회사와 G노동조합이 2009. 9. 29.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200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종전 회사와 G노동조합 E지부는 2011. 1. 6.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 사용자 관련 노사합의서"라는 제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이후 종전 회사와 G노동조합은 2013. 5. 30. 단체협약(이하 '2013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조합전임자에 관한 규정은 아래에서 보듯이 2009년 단체협약과 동일하였고, 2013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 5. 30.로부터 만 2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정해졌다(부칙 제1조 제1, 2항).

<생략>

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2. 22.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2018. 3.12.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2019. 7. 24.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2019년단체협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종전 회사의 2013년단체협약을 현행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의 분쟁 경과

(1)

피고는 원고가 적절한 보고 및 전결권자 승인 절차 없이 견적서 제출, 협약서 체결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17. 원고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0. 4.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가 2020. 6. 12.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2.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내려져 위 판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10. 15. 원고를 이 사건 노동조합 E지부의 임시지부장으로 위촉한 후 2020. 10. 16. 피고에게 원고를 "E 지부 지부장(직무대행)"으로 표기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노동조합 E지부 전임자로 복직 발령하였으나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0. 11. 30.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4)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1.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원고에게 노동조합 전임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3.15.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는 규정이나 관행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6. 21. 위 재신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5)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E지부는 2021. 9. 16.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