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나52434 판결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속 신입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내용의 교육매니저(Education Manager, EM)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교육매니저로 근무하여 오다가 피고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고 퇴사하였는데, 원고들의 각 위촉일과 해촉일 및 주로 근무한 지점은 아래와 같다.

<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