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속 신입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내용의 교육매니저(Education Manager, EM)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교육매니저로 근무하여 오다가 피고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고 퇴사하였는데, 원고들의 각 위촉일과 해촉일 및 주로 근무한 지점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교육매니저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신규 보험설계사들의 교육 및 관리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법정 퇴직금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의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교육매니저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거나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8 내지 6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2012. 3. 19.경부터 2015. 1. 5.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각 체결한 후 약 5년 ~ 9년간 피고의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업무 내용의 결정,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교육에 반영할 내용을 알려주었으며,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교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의 교육매니저 운용지침에는 교육매니저를 교육 업무 외에 ‘기타 사업단장이 정하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고는 교육대상자가 없는 기간에도 원고들에게 대체교육계획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일, 주, 월 단위로 교육활동 내용, 향후 계획, 교육대상자 출석현황 등을 보고받고, 원고들의 업무 수행내역을 평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와 원고들의 수수료 등급을 결정하였다. 원고들은 2017년 3월 이전에 교육매니저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당시까지 시행된 피고의 평가기준에는 ‘인성/소통’, ‘임의평가’, ‘전략평가(회사정책참여도 등)’와 같은 주관적 평가 항목의 비중이 상당하였다. 2017년 3월경 이후 개정된 평가기준에도 ‘사업단장 평가(성실도, 협업, 참여도 등)’와 같은 주관적 평가 항목이 일부 유지되었고, 교안 또는 월간자료의 미제출을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또는 수수료 등급 강등 사유로 규정하였다.
피고는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정하는 외에도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인성, 회사정책참여도, 성실도 등에 관하여도 평가하였는데, 이를 두고 피고가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통상적인 관리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또는 수수료 차감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의 교안 제출, 대체교육계획 준비, 각종 보고 및 아래에서 보는 근무시간, 휴가 등에 관한 각종 업무상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내용을 정하고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대체로 9시경 출근하여 17시경 퇴근하였으며 피고에게 출·퇴근 시각을 보고하였다. 피고의 직원은 교육매니저에게 교육대상자들을 상대로 판매실적을 독려하는 업무를 수행하라며 퇴근 시간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휴가 횟수를 ‘피고의 사업단장이 인정한 경우 월 1회’로 정하고, 교육과정 진행기간에는 애경사 외에 휴가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앞서 본 평가기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근무시간과 휴가 등에 관한 업무상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업무 개시와 종료 시간, 휴가 사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자적 징표의 존부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육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등 비품과 경비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고의 승인 없이 다른 곳에서 영리 목적의 강의 또는 교육을 할 수 없었다. 원고들은 보험모집 업무를 할 수 있었으나,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는 대부분 1년에 10건 미만이고 모집 수수료 액수와 비중도 크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에서 ‘분기당 신계약 1건 미달’을 해지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함에 따라, 원고들은 교육매니저 신분을 유지하고자 부수적으로 보험 모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보수의 근로대상성 등 여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수수료, 성과수수료, 분기보너스를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중 비중이 가장 큰 기본수수료는 평가기준에 따른 등급과 교육인원 수에 따라 지급되었다. 피고는 기본수수료, 성과수수료, 분기보너스를 합산한 금액이 월 300만 원 미만이면 그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그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최소한의 고정급도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의 유무
원고들은 약 5년 ~ 9년 동안 계속하여 피고의 교육매니저로 근무하였고 다른 보험회사에서 교육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
그 밖의 사정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에 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위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어 퇴직금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판결 선고일<2>인 2025. 7.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환송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으로,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이 병존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는 여러 유형적 요소(개별적인 업무 형태와 지휘, 감독의 정도 등)의 경중에 따라 근로자성이 달리 판단될 여지가 많은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84582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5723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인 환송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의 이율 적용을 배제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재판장) 김정민 이민수
사건정보
사건
2025나52434 퇴직금
원고,피항소인
A
B
C
D
E
F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안호봉
피고,항소인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이도형, 조동민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219400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788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변론종결
2025. 10. 30.
판결선고
2025. 11. 20.
별지
<생략>
1원고 B는 2020. 1. 31. 해촉되었으나, 2018. 9. 5.경까지만 교육매니저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교육매니저로서의 해촉일은 2018. 9. 5.로 본다.
2「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