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384
판결선고
2026.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2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60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2022. 1. 1.경부터 2025. 7.31.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근무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1,155,6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총 9명의 퇴직금 합계101,730,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해약해지 관련 공문
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 등 퇴직금관련 증빙자료, 퇴직금 산정내역 자료, 퇴직금 관련 증빙자료(퇴직금 산정내역,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