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시 근로자 260명을 고용한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1998.7.8.부터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1999.4.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1998.9.30.부터 재직한 자인바,
공모하여
1993.5.6. 입사하여 1998.9.30.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680,207원, 상여금 990,284원, 연차수당 411,488원, 퇴직금 11,116,259원 합계 15,198,2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1’기재와 같이 총 39명에 대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303,793,90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에 재직 중인 F의 1998. 9월분 임금 1,209,4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회사 근로자 221명에 대한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2’ 기재의 98년도 9월분 임금 204,464,363원을 정기지급일인 1998.10.18.에, 10월분 임금 46,641,802원을 정기지급일인 같은 해 11.18.에, 11월분 임금 46,446,270원을 정기지급일인 같은 해 12.18.에, 98년도 3/4분기 상여금 200,247,558원을 정기지급일인 같은 해 11.3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1997.2.13. 입사하여 1998.6.30. 퇴사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54,5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3’ 기재와 같이 총 17명에 대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141,049,32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에 재직 중인 F의 1998. 8월분 임금 1,375,44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회사 근로자 221명에 대한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2’ 기재의 98년도 8월분 임금 210,384,584원을 정기지급일인 1998.9.18.에, 98년도 2/4분기 상여금 192,767,811원을 정기지급일인 같은 해 8.31.에, 연차수당 39,718,443원을 정기지급일인 같은 해 7.1.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전부자백과 보강증거(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수사기록 389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형법 제30조(판시사실 1.의 가. 퇴직시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제2항, 형법 제30조(판시사실 1.의 나. 임금미지급의 점)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판시사실 2.의 가. 퇴직시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제2항(판시사실 2.의 나. 임금미지급의 점)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판시 각 죄와 확정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4.11.
판사 황경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