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 4. 11. 선고 99고단516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시 근로자 260명을 고용한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1998.7.8.부터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1999.4.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1998.9.30.부터 재직한 자인바,

1.

공모하여

가.

1993.5.6. 입사하여 1998.9.30.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680,207원, 상여금 990,284원, 연차수당 411,488원, 퇴직금 11,116,259원 합계 15,198,2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1’기재와 같이 총 39명에 대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303,793,90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위 회사에 재직 중인 F의 1998. 9월분 임금 1,209,4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회사 근로자 221명에 대한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2’ 기재의 98년도 9월분 임금 204,464,363원을 정기지급일인 1998.10.18.에, 10월분 임금 46,641,802원을 정기지급일인 같은 해 11.18.에, 11월분 임금 46,446,270원을 정기지급일인 같은 해 12.18.에, 98년도 3/4분기 상여금 200,247,558원을 정기지급일인 같은 해 11.3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A은

가.

1997.2.13. 입사하여 1998.6.30. 퇴사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54,5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3’ 기재와 같이 총 17명에 대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141,049,32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위 회사에 재직 중인 F의 1998. 8월분 임금 1,375,44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회사 근로자 221명에 대한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2’ 기재의 98년도 8월분 임금 210,384,584원을 정기지급일인 1998.9.18.에, 98년도 2/4분기 상여금 192,767,811원을 정기지급일인 같은 해 8.31.에, 연차수당 39,718,443원을 정기지급일인 같은 해 7.1.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자백과 보강증거(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수사기록 3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형법 제30조(판시사실 1.의 가. 퇴직시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제2항, 형법 제30조(판시사실 1.의 나. 임금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판시사실 2.의 가. 퇴직시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제2항(판시사실 2.의 나. 임금미지급의 점)

2.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판시 각 죄와 확정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4.11.

판사 황경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