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947
판결선고
2011.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09. 1. 1.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주)D와 서울 송파구 E 소재 B아파트에 대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인 (주) D에 지불해야 할 용역비를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여, (주)D로 하여금,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서울 송파구 E 소재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① 근로자 F에 대한 2009년 12월 임금 및 2010년 1월 임금 합계 2,027,780원, ② 근로자 G에 대한 2009년 12월 임금 및 2010년 1월 임금 합계 2,120,080원, ③ 근로자 H에 대한 2009년 12월 임금 및 2010년 1월 임금 합계 2,027,780원, ④ 근로자 I에 대한 2009년 12월 임금 및 2010년 1월 임금 합계 2,120,080원, ⑤ 근로자 J에 대한 2009년 12월 임금 및 2010년 1월 임금 합계 2,027,780원, ⑥ 근로자 K에 대한 2009년 12월 임금 및 2010년 1월 임금 합계 2,027,78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
각 근로계약서 및 경비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44조(벌금형 선택,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주)D와 사이에 용역비 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였고, (주)D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주)D 사이에 체결된 경비용역계약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규정된 ‘도급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주)D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 회사에서 경비관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부당하게 용역비를 청구하는 등 경비용역계약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 동안 위 회사에서 부당하게 착복한 용역비 상당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귀책사유가 없으며, 이 사건에 대한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주)D 사이에 체결된 경비용역계약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의 성격과 노무도급계약의 성격을 함께 가진 혼합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규정된 ‘도급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용역비의 미지급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피고인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