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899,874원과 이에 대한 2011. 3. 18.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소각하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미지급급여를 구하면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월 79,643원 18개월분과 2011년 3월분 46,244원의 합계 1,479,818원{구체적인 내역은 갑 제3호증의2(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되어 있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미지급 급여에 포함하여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2772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8. 위 법원으로부터 2005. 1. 1. 이후부터 그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매월 75,000원으로 계산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를 소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다만, 위 소에서는 원고는 매월 79,643원이 아닌 75,000원으로 이를 청구하였으나 일부 청구임을 밝히지 않았다).
기초사실
원고는 1995. 6. 12. 피고(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1. 3. 18. 퇴직하였다.
피고 내의 노동조합의 설립 및 분열과정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전국의 운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B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는 피고 소속의 관리직을 제외한 전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소속의 분회인데, 종전에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이었으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2006. 12.경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 속하게 되었다.
2006년경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기 시작하였고, 2007. 11.경부터는 조합원들이 이 사건 분회를 탈퇴하기 시작하여 2008. 1.경에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탈퇴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D 등 10여 명의 조합원만이 이 사건 분회에 잔류하게 되었다.
이 사건 분회를 탈퇴한 조합원들 중 10명은 2008. 1. 29.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하고 한국노총 산하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며 E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8. 2. 1.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잠정적인 등록필증 및 인준장을 팩시밀리를 통하여 전송받았으나, 이 사건 분회가 조합원 전원 탈퇴로 해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정식 인준장을 교부받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설립총회 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09. 2. 25.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 잔류를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5999 사건에서 2009. 9. 10.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0. 7. 1.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0. 8. 9.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09. 2. 16.을 설립신고일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분회는 2007. 12. 24. D, F 등 34명을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제명하였으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는 2008. 1. 1. D 등 일부 근로자들의 신규가입 신청을 승인한 다음, 2008. 2. 4. D을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였고,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이를 인준하였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과정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2005. 12. 13. 피고를 포함한 14개 회사의 위임을 받은 서울지역택시사업자협의회와 사이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제1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1협약 중 임금협정은 그 유효기간이 2006. 12. 31.까지이나 유효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자동갱신된 것으로 하여 새로운 교섭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이 2007. 11. 30.까지이나 유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는 계속 유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서울지역본부 및 이 사건 분회는 2008. 6. 4.경부터 2009. 12. 14.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회사는 2008. 10. 27.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2009. 7. 13.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통틀어 '제2협약'이라 한다), 2009. 9. 1.부터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제2협약에 따라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수는 2008. 10. 27.경에는 전체 112명 중 90명, 2009. 5. 20.경에는 133명 중 119명, 2009. 7. 13.경에는 120~130명 중 110명, 2010. 7. 22.경에는 146명 정도였다.
[인정근거 :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제1협약에 따른 월급여 산정 : 원고는 갑 제3호증의2(체불금품확인원)과 같이 제1협약에 따라 계산한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 급여에서 기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월차수당 등 합계 8,349,763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
제1협약에 따른 퇴직금 산정
원고는 제1협약에 따라 계산한 정년 퇴직금인 43,118,820원에서 2011. 3. 31.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퇴직금 15,737,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381,42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소장에서는 정년상여금 2,358,561원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는데(갑 제3호증의2), 소변경서에서는 정년상여금 대신 퇴직금의 계산에서 30일을 더하여 청구하고 있고, 다만, 피고는 30일 부분을 정년퇴직 특별위로라고 진술하고 있다}.
과거의 연·월차수당
원고는, ㈎ 체불금품확인원(갑 제3호증의2)에 기재된 월차수당 외에 2006. 6.부터 2009. 8.까지 미지급받은 월차수당 합계 522,655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하고, ㈏ 2007. 1.부터 2007. 5.까지 연차수당 179,663원, 2007. 6.부터 2008. 5.월까지 연차수당 457,600원, 2008. 6.부터 2011.까지의 연차 수당금액 1,390,356원 중에서 기지급받은 1,345,269원을 제외한 682,35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상여금
원고는 2009년 8월에 원고가 낸 교통사고로 자차수리비가 15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서 그 달에 지급받아야 하는 상여금 130,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지급받아야 한다.
부당한 승무정지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승차정지로 인하여 2007년 9월 293,423원, 10월 435,451원, 11월 1,265,736원, 12월 449,407원, 2008년 1월 252,430원, 2008년 2월 317,801원 합계 3,014,248원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제1협약에 따른 월급여 및 퇴직금 산정을 주장 :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피고가 이를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고,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제1협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월급여나 퇴직금 계산법은 잘못되었다.
부당한 승무정지로 인한 손해배상 : 소멸시효(3년)이 완성되었다.
과거의 연·월차수당 : 우선, 월차 및 연차수당은 이 사건 분회와 피고 간의 협정{을 제15호증, C(주) 노동조합위원장 G의 직인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민주택시본부C위원장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폐지되었고, 연차수당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옳지 않다.
판단
제2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이 제1협약에 미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노조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노조와 체결한 제2협약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정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이 아닌 원고도 이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분회에 소속된 노조원으로서 근로조건이 더 유리한 제1협약이 시행되던 상황에서 제2협약이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2협약의 일반적인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 새로운 협약의 시행으로 기존의 유리한 협약을 배제하게 되면, 이는 소수조합에 속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근로조건이 더 열악하게 되는 결과만 초래할 뿐만 아니라, ② 소수조합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③ 이 사안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의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역적 구속력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용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2도2247 판결)』라고 이미 판시한 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제2협약의 일반적인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종전 제1협약에 따른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미지급 월급여의 산정
제1협약의 임금협정서에 정하여진 임금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월임금의 구분) ① 운전자의 월임금은 정액급여(기본급 +제수당 + 상여금)와 성과수당으로 구분하며, 월 임금산정내역을 별표와 같이 예시한다. (별표 #1, 월임금산정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성과수당, 상여금 및 기타수당으로 정한다. 다만, 제12조(정상근무인정)에 해당되는 일수 및 시간은 기존 관행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제수당) 제수당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말하며 승무수당은 승무한 운전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근속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5,000원을, 2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계속 근속연수 1년에 8천원을 추가 가산 지급한다(13년 근속까지 허용).
제21조 (상여금의 지급조건) 상여금은 1년 이상을 근속한 조합원에 한하여 월간 만근자에게 기본급의 년 300%를, 1일 결근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년 250%를, 2일 결근자에 대하여는 연 200%를 매월 분할 해당 월에 지급한다.
계산
<1>
<2>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월임금 중 제1협약에 따른 계산법에 의한 월임금과 제2협약에 따라 현실로 지급한 월임금액의 차이 합계 6,204,081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계산
제1협약 중 퇴직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2005년도 단체협약서]
제48조[퇴직금]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 누진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 가산하여 지급한다.
1년 근속자는 30일 분 평균 임금 상당액
2년 근속자는 60일 분 평균 임금 상당액
3년 근속자는 120일 분 평균 임금 상당액
4년 근속자는 150일 분 평균 임금 상당액
5년 근속자는 195일 분 평균 임금 상당액
6년 이상 근속자부터는 근속년수에 30일분을 곱한 일수에 45일분 누진일수를 합한 일수의 평균임금 상당액을 근속년수에 따라 계속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2005년도 임금협정서]
제7조 (월임금의 구분) ① 운전자의 월임금은 정액급여(기본급 +제수당 + 상여금)와 성과수당으로 구분하며, 월 임금산정내역을 별표와 같이 예시한다. (별표 #1, 월임금산정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성과수당, 상여금 및 기타수당으로 정한다. 다만, 제12조(정상근무인정)에 해당되는 일수 및 시간은 기존 관행에 따라 적용한다.
판단
㈎ 근속기간
6,283일{5,758일(1995. 6. 12 - 2011. 3. 18.까지) +495일(15년 × 30일) + 정년퇴직 특별위로 30일}
㈏ 퇴직 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의 산정(앞서 본 제1협약에 의한 급여와 동일하다)
<3>
그러므로, 1일 평균임금은 70,636.23원이 된다(6,357,261 ÷ 90일)
㈐ 계산
[계산식 : 일평균임금 × 근속기간(일수) ×30일 ÷ 365]
70,636.23 ×6,283일 × 30일 ÷ 365 = 36,477,323원
㈑ 기지급 퇴직금의 공제
을 제16호증(판결문 제5면)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011. 3. 31. 15,781,530원(세금공제 전)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할 시에는 20,695,793원이 제1협약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이 된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을 일부를 추가로 공탁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은 없다고 보인다).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
관련 규정
[2005년도 단체협약서]
제36조[년차 휴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기준일은 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실시한다.
제37조[월차 휴가]
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준하여 임금협정에 따른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연월차수당은 결국 제1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말하는데, 2003. 9. 15. 시행된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제도를 대폭 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06. 7. 1.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되었는데, 상시 130인을 고용하는 피고의 사업장도 제1협약 이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월차 및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고, 피고가 이에 따라서 연월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여 온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게다가 월차수당에 관하여는 을 제15호증(노사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와 이 사건 분회는 2007. 6. 20.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월차는 발생하지 않고 월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009년 8월의 미지급 상여금 130,250원은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부당한 승무정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주장하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부당하게 승무를 정지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따르면, 원고 주장의 채권은 이를 임금채권의 내용이라고 볼 경우에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소변경서를 제출하여 이를 주장한 것은 2013. 7. 24.로서 위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사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석원
각주1) 운송수입금은 실입금액을 말하는데, 원고와 피고간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된 금액보다 을제13호증(개일별 임금대장)에 따른 실입금액을 운송수입금으로 인정한다.
각주2) 운전자의 월임금은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인데, 정액급여의 경우 원고나 피고 모두 기본급여 521,000원, 근속수당 111,000원, 승무수당 121,405원, 야간수당 74,690원, 상여금 130,250원임은 일치하나, 월차수당 21,066원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대립하고 있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월차수당은 폐지되어 원고가 청구할 수 없으므로, 958,345원이 정액급여가 된다.
각주3) 계산식 : 제1협약에 따른 2010년 12월 급여 2,214,373원 ×13일/3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